“시험 종료 후 답안작성 ‘0점’ 처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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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종료 후 답안작성 ‘0점’ 처리 정당”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2.28 14:5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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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제1회 변호사시험 불합격취소 항소 기각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했다면 ‘0점’ 처리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규홍)는 제1회 변호사 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한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법령 뿐만 아니라 법무부공고 중 ‘응시자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에서도 시험시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한 경우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며 “시험 종료 후에도 답안지 제출지시를 받기 전까지는 답안을 작성하더라도 영점처리 대상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시험관리관과 시험관리원이 원고가 답안지 제출지시를 받은 이후에도 답안을 추가로 작성했다는 증언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원고가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히 “부정행위와 달리 응시자준수사항 위반 자체만으로 원고를 불합격시킨 것이 아니라 민사법의 논술형(사례+기록) 시험성적과 나머지 과목의 점수를 모두 채점해 이를 종합한 결과 합격기준에 미달해 불합격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했다.

2012년 1월 제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A씨는 시험 4일째 치러진 민사법 선택형 과목 시험에서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따르지 않고 계속 답안을 작성했다가 ‘0점 처리’를 받았다.

당시 민사법 선택형 과목을 제외한 A씨의 나머지 과목들의 점수를 더하면 695.54점이었고 이는 제1회 변호사 시험 합격 기준 점수였던 720.46점에 24.92점이 모자란 점수를 얻어 시험에 불합격했다.

이에 A씨는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았고 설령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출지시를 받은 이후에 추가작성 없이 답안을 제출하였다면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며 주위적으로 제1회 변호사시험 불합격처분 취소를, 예비적으로 민사법 과목 선택형 필기시험의 영점처리 처분 취소 소를 제기했다.

1심은 “A씨가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변호사시험법 제17조의2는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시간 또는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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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14-03-01 11:31:04
원칙은 개무시하는 로퀴답다..ㅋㅋㅋㅋㅋ

ㅋㅋ 2014-03-01 11:31:04
원칙은 개무시하는 로퀴답다..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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