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사법시험 1차시험 전문가 총평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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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사법시험 1차시험 전문가 총평 [민법]
  • 법률저널
  • 승인 2014.02.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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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제56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이 치러졌다. 응시생들은 민법의 난이도가 상승하면서 문제풀이 시간도 턱 없이 부족했다는 평이었다. 헌법은 난이도가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고 형법은 상대적으로 무난했다는 반응들이었다. 이에 수험가의 전문가들의 문제분석 및 총평을 통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또 향후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등을 들어본다. 지면구성상, 게재 순서는 강사 이름순으로 배열했다. - 편집자 주 -
 

김묘엽 강사 (프라임법학원)

 
올해 사법시험은 문제 지문이 길고 사례형이 많아서 문제를 읽는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험을 보신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잠시 숨고를 틈도 없이 2015년 시험을 위한 출발이 모든 학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수험생 여러분들의 마음도 많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시기 전에 올해 시험을 분석하여 공부에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 이론과 사례 출제비중 분석 최근 3년간 사법시험의 출제유형의 특징은 사례형의 출제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사법시험과 병행해서 출제되고 있는 변호사 시험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변호사 시험이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사례형의 출제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시험에서는 사례형 문제가 80% 총 3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족법을 제외한 재산법 부분만을 놓고 본다면 90% 넘는 문제가 사례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재산법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거의 전부가 다 사례형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변호사 시험에서도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례형으로 인해 시험장에서 시간이 많이 부족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거의 모든 문제가 사례형으로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례형 시험 준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는 객관식 문제풀이가 될 것입니다. 객관식 문제 풀이를 함에 있어서 단순히 문제를 풀면서 정답을 맞추는 것에 만족을 하지 마시고, 사례를 꼼꼼히 읽어주시면서 한 문제에 어떠한 논점이 어떠한 사실관계로 표출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객관식에서 사례형을 대비하기 전에 이론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게 되면 더욱 좋습니다. 강의의 경우에는 수업내용의 사례를 들어서 하나의 흐름으로 단원과 단원을 연결시켜 설명을 해주는 수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이론 하나를 설명하더라도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험생의 경우에는 복습이나 예습 시에 그것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궁금증을 충분히 고민해 본 연유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노트에 간략하게 기재한 후에 질문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 후 문제집에서 사례형 문제를 풀어보신다면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례형 문제는 시험 직전까지 실전적 감각을 유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례집을 사셔서 별도의 공부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2차 경험이 많으시거나 상당한 수준에 계신 분들은 사례집을 하나씩 독학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론
사례
민법총칙
1문제
6문제
물권법
1문제
7문제
채권총론
1문제
7문제
채권각론
없음
9문제
가족법
5문제
3문제
비 율(%)
20% (재산법 9%)
80% (재산법 91%)


2. 난이도에 대한 분석

 

 
상위 난이도
중하위 난이도
민법총칙
1개
6개
물권법
1개
7개
채권총론
2개
5개
채권각론
2개
7개
가족법
1개
7개
비 율(%)
17.5% (점수 환산 시 24%)
82.5% (점수 환산 시 76%)

이론과 사례형의 출제비중보다 더욱 중요한 기출분석은 난이도 분석에 있습니다. 사례문제가 아무리 많이 출제된다 하더라도 난이도가 아주 낮다면 시험장에서 느끼는 문제의 부담감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된다면 여러 환경상 시험장에서 수험생이 느끼는 체감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결국 수험생의 합격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난이도의 문제라 보여집니다. 우선 난이도의 분류는 일반적인 기본서(김준호, 지원림, 송덕수 등)를 꼼꼼히 보고, 기출문제를 충분히 풀어본 수험생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전체 시험문제에서 총 7개의 상위난이도가 출제되었고, 이중 4점짜리가 2개, 3점짜리가 5개입니다. 이 중 다양한 논점을 나열하여 논점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민법총칙에서 1문제, 가족법에서 1문제씩 출제되었고, 사례형 지문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정답을 추출해야 하는 문제가 물권법에서 한 문제 나왔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쉽게 접할 수 없는 판례를 물어봐서 난이도가 높아진 경우로 채권총론에 1문제, 채권각론에서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출제되지 아니한 형식의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채권총론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거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를 고르는 문제’가 그것인데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시험장에서 보시느라 많이들 당황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비교해 보자면 상위난이도의 문제가 많이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상위난이도의 출제문항수가 아닌 점수를 기준으로 비중을 따지게 된다면 문항수에 비해서 점수가 높기 때문에 비중도가 24%까지 올라갑니다. 중하위 난이도를 다 맞았다 하더라도 최대 76점을 맞게 될 뿐 80점을 맞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중하위 난이도의 문제 중에서 일부의 정답은 평소 강의에서 중요하다고 제시하지 않은 세밀한 부분을 때로는 가볍게 넘어가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기본서에 대한 세밀한 정독을 한 수험생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출제가 되는듯합니다. 단순히 문제만을 풀면서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지 않을 까 싶습니다.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공부의 방향은 정확한 기본서의 정독만이 안정적인 점수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분석을 마치며

이번시험의 출제경향은 내년 시험에서도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수의 인원을 선발해야하는 특성상 변별력 있는 문제의 출제를 선호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기출문제의 60%이상의 출제와 사례형과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부분의 정답지문까지 모두 준비하셔야만 2015년도에 민법으로 인한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2015년 시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연 강사 (합격의법학원)

 
1. 제56회 사법시험 제1차 민법의 출제 분포

(밑줄은 수험생분들 모두가 예상 가능했던 특A급 쟁점들)
 
민법총칙 7문항 - 조건과 기한, 실종선고, 성년후견제도, 비법인사단의 법률관계, 복대리, 대리행위 일반(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연계), 통정허위표시
 
물권 8문항 -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상린관계, 소유권취득 원인 중 동산의 선의취득, 취득시효,공유), 물권 종합형 사례문제(도급과 연계), 지상권,공동저당
 
채권총론 6문항 - 변제(변제자, 변제충당),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채권양도, 채무인수
 
채권각론 10문항 - 계약의 성립 및 그에 따른 물권의 변동(착오와 물권 연계), 예약완결권, 주택임대차 보호법, 민법상의 임대차, 도급, 부당이득, 불법행위(불법행위 효과, 사용자책임, 공작물 책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과 담보책임 종합사례형)
 
친족상속법 9문항 - 이혼재산분할청구권, 사실혼, 입양, 이해상반행위, 물권과 상속 종합사례형, 상속일반,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재산분할청구권, 유류분,
 
2. 2014년 사법시험 1차 민법 문제의 특징
 
(1) 먼저 지난해와 비교하면 난이도가 엄청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본인도 총평을 위해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러보고 느낀건데 과연 이 문제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실수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2) 여기서 올해 민법문제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 중 으뜸은 문제 대부분의 지문을 사례화 하였다는 점이다. 박스사례형 문제는 그렇다쳐도 5지선다의 문제까지 지문사례화 한 것은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시간 압박에 시달리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가족법을 제외한다면 조건과 기한, 지상권,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당이득 정도가 순수 판례OX문제였다.
 
(3) 그러나 강의시간에 항상 강조하였다시피 지문이 길어지면 거의 소거법으로 답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올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한 해이지 않나 싶다. 결국 문제의 길이와 답을 찾는 방법은 항상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는 점이다. 즉 올해 문제의 경우에는 3지문 정도 더 적게는 2지문만으로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다는 점이 두 번째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다 해드리고 싶으나 지면관계상 몇 문제만 예로 들어본다.
 
1책형 40번 사실혼 문제의 경우, ㄱ지문을 읽고 X를 표시한 다음 소거법을 실행하고 바로 ㅂ를 지문을 보고 X를 표시한 후 답을 찾아보면 4번의 정답을 금방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 두 지문이 기출이라는 점이다. 나아가 가족법의 경우 이런 소거법으로 모든 문제들이 1분안에 풀렸기에 시간에 쫓기지 않았으려면 가족법 문제들을 먼저 다 풀고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역으로 사례문제로 돌아와 문제를 푸는 것이 현명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그리고 고득점을 원하시는 수험생분들은 가족법은 절대 틀려서는 안될 것이다.
 
1책형 문제 7번 대리의 경우, 강의시간에 미친듯이 강조하였던 민법 생 기본기다. 취소는 甲측이 아닌 미성년자 乙측만이 할 수 있다는 지극히 간단한 문제가 3점 사례형으로 길게 나왔으나, 본 문제는 ㄱ지문과 ㄴ지문을 보고 답이 나와버렸다.
 
그 외에도 1책형 문제 4번 후견은 ㄱ, ㄴ, ㅂ 세 지문으로 답이 갈렸으나 모두가 예상했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1책형 문제 8번 통정허위표시는 ㄱ,ㄹ,ㅁ 세 지문으로 답이 갈렸는데 또 기출이다.
 
그러나, 과연 민법에서 소거법을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수험생분들이 몇이나 있을까? 아마도 공부를 많이 하신분들은 더 조심성이 있기에 푼 후에도 함정이 있는거 아니야라고 스스로에게 반문하며 지문들을 거의 다 읽어내려 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하여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험이 끝나고 수험생분들과 얘기를 나눠본 결과 오히려 차수가 낮은 수험생분들이 과감히 소거법을 실행했고 그 결과 답이 금방 나와서 깜짝 놀랐다고 한다.
 
(4) 다음으로 올해 민법의 특징을 꼽자면 최신판례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고 들어간 수험생분들만이 맞출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소거법을 하였다면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특A급 쟁점과 관련하여 1책형 21번 변제충당의 문제의 경우
 
ㄴ지문은 2013. 9. 12. 선고 2012다118044, 118051판결로써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변제로 소멸한 채무에 관한 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있다.” 위 ㄴ지문과 기출이 되었던 ㄷ지문과 ㅂ지문을 알고 있었다면 쉽게 5번이 정답임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즉, 기출이 된 내용들을 전부 분석하여 섭렵한 다음에 그와 관련된 최신판례를 추가하여 공부를 하였다면 고득점에 성공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그 외에도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그리고 부당이득 등 특A급 쟁점에서 최신판례들이 등장하였으므로 중요쟁점들을 위주로 판례공부할 것을 권한다.
 
(5) 그 다음 특징은 선의취득이나 상린관계 그리고 오표시무해의 원칙 등 그동안 잘 보지 않았던 영역의 재 등장이라는 점이다. 다행히 1책형 15번 문제 선의취득의 경우에는 예전에 기출되었던 무권대리의 경우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5번이 정답이어서 쉽게 찾을 수 있었으나 1책형 9번 상린관계의 문제는 공부한 사람만이 맞추지 않았나 싶다(본인의 경우 시간을 많이 잡아 먹어서는 안되기에 쿨하게 찍고 다음 문제로 넘어갔다). 그리고 1책형 25번 오표시무해의 원칙과 관련된 생 기본기 판례가 나온 것은 누누이 강조하였다시피 민법은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다. 다음 1책형 31번 공작물 책임의 문제도 특기할 사항이겠으나 이미 예전에 기출된 내용을 사례화한 후 박스를 친 것에 불과하기에 답 찾는데는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06년 계산문제 오류시비 이후 사시에서 종적을 감췄던 1책형 33번 유류분의 문제가 8년만에 독자적으로 등장하였다.
 
(6) 마지막으로는 문제들이 여전히 중요쟁점에 집중되었고 그러한 중요쟁점간에 연계된 종합사례형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점이다. 1책형 11번 문제는 도급과 물권, 1책형 문제 14번은 물권과 상속, 1책형 문제 25번은 착오와 계약의 성립에 따른 물권의 변동, 1책형 28번의 경우에는 사용자책임과 상계 그리고 과실상계 및 부진정연대채무의 절대효, 1책형 34번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부터 시작하는 담보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문제 등 종합사례형 문제로서 올해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이다. 특히 1책형 28번은 사례에서 ‘부주의’란 단어를 놓치고 읽었다면 ㄱ지문을 X로 갔을 가능성이 많다. 올해 문제 중에 주의를 요하는 지문이지 않았나 싶다. 민법 제496조는 오직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금지하기에 사안에서의 부주의는 과실이므로 상계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3. 최근의 출제경향 및 민법의 점급방법
 
(1) 민법은 예견대로 소위 격년유전설을 따르는 듯 하다. 1년씩 번갈아 가며 쉬었다 어려웠다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중도가 없기에 우리 수험생분들은 그 당혹감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 올해의 수준이 내년에도 유지된다고 생각하며 민법에 대하여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민법은 모두다 알고 계시듯 어렵기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은 제발 버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앞으로 민법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를 간략히 준비하며 이만 마치겠다.
 
(2) 기출은 여전히 중요하다. 역사는 진부하지만 반복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과거에 눈을 감은 자는 현재에도 장님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기출은 암기가 아닌 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기출은 단순히 암기해 갈 경우 그 변형된 지문을 골라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풀면서도 이 지문이 기출인지 알고 풀었는지 우리 수험생분들도 다시한번 되돌아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위의 출제된 특A급 쟁점들을 보면 아시다시피 매년 등장하는 영역이 정해져 있다. 출제가능한 중요쟁점들을 선택해서 그 쟁점들을 집중공략하는 콤팩트한 공부를 하기를 권한다. 그렇기에 기출은 필수다.
 
(3)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민법은 100점짜리 공부를 하려 하는 순간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 된다. 조금만 욕심을 버리고 80점에서 85점 정도의 소박한 민법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진호 강사 (베리타스법학원)

 
시험을 치르느라 고생하신 수험생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올해 제56회 사법시험 민법은 시간배분이 관건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험생들이 체감적으로 느끼셨던 난이도와 별개로, 문제 자체는 새롭거나 지엽적인 쟁점이 출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합형과 사례형 문제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졌고 최근 판례도 다수 출제되었지만, 수험장에서 느끼셨던 난이도보다 문제의 실제 난이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기출되면서 중요하다고 강조되었던 쟁점과 판례가 반복되어 상당 부분 출제되었고, 문제의 형식에서 새롭거나 까다로운 것은 없었습니다.

문제의 분포는 민법총칙 8문제, 물권법 7문제, 채권총론 8문제, 채권각론 6문제, 가족법에서 8문제, 민법 전반에서 3문제씩 고루 출제되었고, 개정법 중 후견과 입양 부분에서 각 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채권총론의 비중이 약간 높아진 점이 특이합니다. 한편 문제형식의 면에서 단순 OX형 문제가 8문제(사례 OX형 3문제 포함), OX 조합형 문제가 25문제(사례 OX 조합형 문제 포함), 사례문제가 7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대다수가 조합형 내지 사례형으로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시간적으로 곤란을 겪은 수험생이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이번 시험도 누차 지적되었던 속독능력 테스트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빨리 읽고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젊은 수험생들이 유리한 시험이 아니었을까 하는 조심스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시험 치르느라 고생하신 수험생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2차 시험에 대한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정일배 강사(프라임법학원, 변호사)

 
1. 들어가며

먼저 금년도에 사법시험을 본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가 지난 1년간 흘린 땀방울의 결실을 맺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합격의 영광이 있길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먼저 2014년도 제55회 사법시험 1차 민법 시험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조문”, “판례” 그리고 “사례”라는 3가지 단어로 표현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 단어만 선택하라면 결론은 역시 “사례”일 것인데, 금년에는 사례 중에서도 “종합사례”와 “지문사례”라는 말로 축약될 것입니다.
 
즉, 이번 사법시험은 사례문제가 그 중에서도 하나의 쟁점을 중심으로 한 단순 사례 문제가 아니고, 여러 쟁점을 아우르고 민법 전반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종합사례가 무려 7문제나 출제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법시험 2차 사례를 푸는 느낌을 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법시험의 또 하나의 특징은 종래 단순의 판결요지를 묻는 문제는 거의 사라지고 간단한 기본관계에서 출발하여 개별 지문 사례형 문제가 무려 10문제나 출제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판례의 요지만 이해해서는 풀기 어려운 지문 사례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면서 절대적으로 시간안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금년도에 위와 같은 종합사례형 7문제, 지문사례형 10문제, 설문 사례에 보기지문을 조합하는 지문조합 사례형이 9문제, 설문을 제시하고 하나를 고르는 단순 사례형 2문제 등 총 사례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려 총 28문제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1월에 시행된 변호사 시험 민법문제에서 어느 정도 예상된 출제경향이었습니다만, 실제로 시험장에서 수험생이 느꼈을 사례문제에 대한 중압감과 시간 안배의 어려움은 가히 짐작하기가 어렵을 정도입니다.
 
한편, 금년에 이렇게 사례문제가 많이 출제될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즉, 2013년에는 사례문제가 총 16개 출제되었고, 2012년에도 사례문제는 지문 사례형을 포함하여 총 16개가 출제되었고, 그리고 2011년 사법시험에서도 사례문제(지문사례 포함) 약 20개가 출제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실시된 제3회 변호사 시험에서는 민법 객관식 총 35문제 중에서 25개가 사례형으로 출제되어 금년도 사법시험도 많은 사례문제가 출제될 것이 유력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금년도 사법시험의 사례문제는 많은 종합사례와 단순 판례문제를 탈피하는 지문 사례형 문제가 대다수를 이루어 출제되었는 바, 평소에 사례문제 연습과 시간안배 연습을 하지 않은 수업생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었음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금년도 사례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금년도에 합격생이 작년보다 적어지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대략 작년도 수준 혹은 작년도 합격선 보다는 민법의 점수가 조금 떨어질 것으로 보여 약 70점대 후반이나 80점대 초반이면 비교적 문제를 잘 푼 상위권 점수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금년도 시험에는 거의 불의타가 없이 기본적인 중요한 쟁점 위주로 시험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례문제 중심으로 학습한 수험생들 중에서는 충분히 고득점도 가능했던 시험입니다. 어째든 이러한 민법의 출제경향은 바람직한 방향임에는 틀림없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반드시 사례중심으로 그중에서도 종합사례와 지문사례 중심으로 사법시험 민법을 학습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출제경향에 대해서
우선 금년도 출제된 문제 중에서 오표시 무해의 원칙과 법률행위 해석, 상린관계, 선의취득, 매매예약, 공동저당, 공작물 책임, 후견, 일반양자, 유류분 등은 최근에 계속해서 출제되지 않던 분야로 금년에 드디어 출제되었는 바, 이렇게 계속해서 출제되지 않고 있는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출제를 예상하여 반드시 학습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년에 나오지 않은 분야도 중요한 것이 민총에서는 의사무능력자, 물권에서는 질권과 집합건물, 채권에서는 약관, 조합, 사무관리 등을 꼽을 수가 있으므로 내년에는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다음 출제비중과 빈도를 보면, 각 과목의 출제 빈도와 비중은 예년과 크게 차이가 없는데 금년에는 가족법이 조금 늘었습니다. 즉, 민총 7개, 물권 8개, 채총 7개, 채각 8개, 그리고 가족법이 10개나 출제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3년에는 민총 9개, 물권 8개, 채권총론 7개, 채권각론 7개, 가족법 8개가 출제되었습니다. 가족법이 금년에는 개정법과 관련해서 후견과 일반양자 2문제가 출제되고 종합사례문제도 여러 개 출제되었는 바, 가족법이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출제비중을 보면 결국 어느 분양에 치우치지 않는 민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속적으로 출제되던 분야(법인, 의사표시, 대리, 물권적 청구권, 취득시효, 공유, 법정지상권, 담보물권, 변제, 채권자대위, 채권자 취소, 다수당사자, 채권양도, 채무인수, 담보책임, 주택임대차, 부당이득, 불법행위, 혼인과 이혼, 상속인, 상속재산분할 등)는 올해도 어김없이 출제가 되었고, 그 동안 잘 출제되지 않았던 분야가 새롭게 출제되기도 하였습니다. 민총에서는 조건, 물권에서는 선의취득과 공동저당, 채총에서는 제3자변제, 채각에서는 매매예약, 공작물책임, 가족법에서는 후견 등이 새롭게 출제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2012년, 2013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시험에서도 이론문제가 실질적으로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론문제나 이론과 사례를 결합한 이론사례문제는 민법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므로 앞으로의 출제에 대비하여 많은 학습이 필요한 분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금년도 변호사 시험에서는 이론과 사례가 결합된 이론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내년에는 이론 사례형 문제도 꼭 대비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로, 올해도 역시 판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태가 예년과 달리 단순히 판례의 태도만 묻는 판례 지문형에서 탈피하여 판례 지문 사례형의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어 사례와 연관된 판례의 학습이 민법의 기본점수를 획득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임이 분명합니다. 특히 올해는 단순히 판결요지만 암기해서는 풀 수가 없고 그 내용까지 정확히 이해해야만 풀 수가 있는 사례지문형태로 판례가 출제되어 판례학습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숙지하여야 합니다. 즉, 판례는 항상 사례 속에서 이해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판결의 요지를 암기하고 많은 판례들을 비교 학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후에는 그 판례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이해하여 쟁점을 찾고 그 쟁점에 대한 해결을 통해서 역으로 사례를 해결하는 그러한 사례와 연결된 판례학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판례학습을 사법시험 1차 민법 공부 시에 철저히 해 놓는다면 2차 시험에서의 주관식 사례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교과서에서 보기 드문 판례와 판례공보에 불게재된 판례 등이 거의 출제되지 않았고 기본판례와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었는 바,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한 것으로 앞으로도 기본판례 위주로 한 판례심화학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전히 민법과 그리고 관련 민사특별법의 조문도 출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가족법에서 많은 조문이 나왔는데, 올해는 가족법 외의 분야에서도 조금이나마 조문이 출제되었습니다. 2점짜리 기본문제는 판례지문(3~4개)과 조문(1~2개)이 결합되는 형태가 많이 출제되어 민법조문도 빠짐없이 학습해야만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문 및 조문과 관련된 민법의 기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만 민법의 기본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기본서를 학습할 때 조문학습을 같이 병행하여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고득점과 합격의 열쇠는 사례문제가 좌우하는 바, 금년도 시험에서도 총 28개의 사례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4점짜리 3개는 전부 지문조합형 박스형 사례문제였고, 3점짜리 14개 중 무려 사례문제가 12개 였습니다. 그리고 2점짜리 23개 중에서도 사례문제가 13개나사례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작년에는 2점짜리는 8개의 사례문제가 출제되어 쉽게 기본점수를 얻을 수가 있었지만, 금년에는 기본점수를 얻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례문제의 출제유형을 보면, 단순사안에서 정답지문 하나를 고르는 단순선택형 사례문제가 6개, 지문조합형 사례문제(박스형)이 12개, 지문 사례형이 10개가 출제되었는데, 단순선택형 사례문제 6개도 사실상 모든 지문이 사례형의 보기 지문이어서 실제로 많은 함정이 있어서 보기에는 쉬운데 실제로 고득점이 어려운 형태의 사례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출제경향은 결국 우리 사법시험 민법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이므로 수험생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사례학습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사례문제는 양이 많으므로 최대한 빨리 그리고 한 번에 정확하게 해결하는 연습 소위 “ONE SHOT, ONE KILL”을 꾸준히 연습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금년도 사례문제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계산형 문제가 1개(공동저당권)만 출제되었지만 계산형 사례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분야(공동저당권, 경매와 배당, 채권자취소, 변제자 법정대위, 다수당사자 사이의 구상관계, 공동불법행위, 일부보증, 채권양도, 부진정연대채무에서의 외측설과 과실비율설,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3. 마치며
이상과 같이 판례와 특히 사례 중심의, 그 중에서도 종합사례문제와 지문 사례문제 중심의 금년도 사법시험은 체감 난이도는 작년보다 상당히 높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례문제의 함정이 많았던 시험입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민법은 점수가 많이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쟁점위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불의타가 없어 사례위주로 민법을 학습한 수험생들에게는 고득점도 충분히 가능한 시험이었습니다.
 
어쨌든 새롭게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은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시험에 가장 적합한 민법 학습을 하여 반드시 합격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라고, 다시 한 번 이번에 시험을 무사히 마친 많은 수험생들에게 1차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사법시험에서 민법만큼은 객관식 사례문제를 철저히 연습하는 것이 최종 2차 주관식 문제를 해결하여 합격하는 지름길임을 반드시 인식하여 철저하게 사례학습을 하여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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