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노동법 관련 원고 불이익 판단
제45회 사법시험에 대해 불합격처분을 받은 오모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지난 8월 헌법과 노동법의 문제 출제가 잘못됐다며 청구한 불합격처분취소소송(2003구합14284)이 원고측에 의해 취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9월말에 원고 측이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을 취하해 사건을 종결했다"며 "원고측이 승소에 대한 가능성이 적어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45회 사법시험 관련해 청구된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은 이 사건 포함 총 5건으로 형사정책 5번과 관련해 청구된 소송(2003구합14246)은 8월28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번 사건이 취하됨에 따라 3건의 소송만이 남아있게 됐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