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직업윤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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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직업윤리 강화된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2.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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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호사윤리장전’ 개정

변호사가 사건 유치 목적으로 법원, 수사기관, 교정기관 등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는 등 변호사 윤리장전이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윤리장전이 14년만에 개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007년 ‘변호사윤리장전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00년 이후에 개정되지 않았던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이 2월 24일 정기총회에서 이뤄졌다고 25일 밝혔다.

그 동안의 사회, 경제 전반에 많은 변화가 일면서 법조계에서도 로스쿨 제도 도입 및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변호사 수의 증가, 변호사 직역의 확대, 법무법인의 대형화 및 국제화,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등이 이뤄졌다.

 
이같은 변화에 부응하고자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도 현실에 보다 잘 부응하는 내용과 표현으로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했다는 것.

구체적 개정내용을 보면 첫째, 변호사윤리장전 내 윤리규칙의 제목을 윤리규약으로 변경했고 윤리규약의 체제를 제1장 일반적 윤리, 제2장 직무에 관한 윤리, 제3장 의뢰인에 대한 윤리, 제4장 법원, 수사기관, 정부기관, 제3자 등에 대한 윤리, 제5장 업무 형태로 정비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의 발효에 따라 개인 정보의 보호에 특히 유의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여 규정을 신설했다(개정 윤리규약 제12조).

셋째, 법원, 수사기관 등에 대한 윤리를 보완하여 변호사가 개인적 친분 또는 전관관계를 이용해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의 공정한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변호사법 규정을 반영하여 사건 유치 목적으로 법원, 수사기관, 교정기관 등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며 법원, 수사기관 등의 공무원으로부터 해당기관의 사건을 소개받지 않도록 정했다(개정 윤리규약 제35조부터 제40조).

넷째, 정부기관에 대한 윤리를 신설하여 변호사가 공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부기관의 비밀을 업무처리에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겸직하고 있는 당해 정부기관의 사건을 수임하지 않도록 규정했다(개정 윤리규약 제41조부터 제42조).

다섯째, 법무법인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법무법인 등 구성원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 중 어느 한명이라도 수임 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겸직하고 있는 당해 정부기관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 등은 원칙적으로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위와 같이 수임이 제한되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도록 수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도록 했다(개정 윤리규약 제46조부터 제50조).

여섯째, 사내변호사와 관련해 변호사 직역확대의 추세에 맞추어 사내변호사에 대한 윤리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변호사의 독립성 및 피용자로서의 성실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사내변호사의 특성을 고려해 사내변호사의 독립성, 충실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개정 윤리규약 제51조부터 제52조).

다만, 개정안 제53조 ‘사내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의무’는 개정안 제11조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변호사의 협조 금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됐고 특히 ‘사내 변호사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만을 과도하게 부과한다’는 의견에 힘입어 사내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의무는 추후 추가적 논의와 검토를 하기로 하고 수정동의안으로 통과했다.

일곱째, 중립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변호사는 당사자들에게 대리인으로서의 변호사 역할과 중립자로서의 역할 간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업무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개정 윤리규약 제53조).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그가 속한 법무법인 등의 다른 변호사가 증언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서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도록 했다(개정 윤리규약 제54조).

대한변협은 “급변하고 있는 법률시장의 시대흐름에 맞는 보다 현실적인 변호사윤리장전을 마련한 셈”이라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들의 윤리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건전한 법률시장을 다지는데 단단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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