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청각장애인 텝스 '청해 부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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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각장애인 텝스 '청해 부분' 제외
  • 법률저널
  • 승인 2003.09.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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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과목 12월에 결정
29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열려

 

2,3급 청각 장애인들은 TESP 지필고사만 보고 영어시험을 패스하게 됐다.

 

법무부는 29일 제10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법학과목의 종류 및 학점인정의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04년부터 어학시험이 토플, 토익, 텝스 등의 성적으로 대체됨에 따라 전혀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2,3급)은 청해시험을 치를 수 없어 텝스의 경우 청해 부분을 제외한 성적을 청해 포함 성적으로 환산해 그 점수를 인정키로 했다.

 

또 시험관리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인해 양명조 이화여대 법과대학장 등 8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있었으며, 2006년부터 적용되는 학점인정의 기준에 대해 유원규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 각계 대표 5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구체적 기준을 심의, 올해 12월에 예정된 차기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257호(10월 6일자)에 보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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