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 발의
해비타트에 지자체 공공토지 수의계약 추진
비영리 민간자선단체가 공공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돼 무주택 저소득층 주택지원 사업이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를 운영 중인 ㈔한국해비타트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토지를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남인순, 노영민, 박홍근, 배기운, 부좌현, 양승조, 오영식, 인재근, 진성준 의원 등이 함께 했다.
해비타트는 1995년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개인과 기업, 자원봉사자 및 입주가정인 홈파트너가 땀과 정성을 모아 희망의 가정을 짓는 주택자선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지가상승과 사업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가 주택자선사업에 참여하려 해도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법적근거가 없어 난감해 하는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민간자선단체가 무주택 저소득 가정에게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로 토지의 원활한 수급방안 지원정책은 당연한 일”이라며“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정부의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무주택 저소득 가정에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