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총선 180일전 사퇴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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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총선 180일전 사퇴 위헌" 결정
  • 법률저널
  • 승인 2003.09.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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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전 물러나면 출마 가능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5일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구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선거일 전 180일 사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3조 3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2003헌마106)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선거법 제53조 3항은 이날부터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국가·지방 공무원의 '선거일 60일전 사퇴'를 규정한 선거법 제53조 1항에 따라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치단체장은 내년 2월15일까지만 사퇴하면 입후보할 수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선거법은 총선 후보로 나설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어 일반적인 공무원에 비해 선거일 180일전 사퇴 시기를 규정했지만 공직선거법의 다른 규정에 의해 입법목적인 선거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적어 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비록 헌재가 지자체장에게 적용되던 예외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은 내렸지만 지자체장의 지위를 남용해 사전 선거 운동에 개입할 가능성이 완전히 봉쇄될 지는 미지수다. 특히 지방자치법에 의해 3선 연임 제한 규정에 적용되는 3선 연임 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장에게도 총선 출마의 불씨를 살릴 수 있어 내년 총선 정국은 안개속을 거닐게 됐다.

현재 정치권은 180일전 사퇴 조항이 효력을 잃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 각 당의 의견조율작업이 진행중이며 자치단체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90일~120일 사이 사퇴하는 안건이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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