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로클럭을 둘러싼 논란, 신뢰회복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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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로클럭을 둘러싼 논란, 신뢰회복이 우선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2.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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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성 기자

지난해 8월 법원행정처가 1기 로클럭의 취업을 알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10대 로펌의 인사담당자를 불러 비공개간담회를 가지려 했다는 의혹을 시작으로 로클럭을 둘러싼 법조계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로클럭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을 감안, 로클럭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리였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도 않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익전담변호사를 로클럭의 경력관리를 위해 이용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어 지난 5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법원이 임기가 만료되는 1기 로클럭을 1~2년간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하게 한 후 법관임용시 요구되는 경력이 갖춰지면 법관에 임용하기 위해 이용하려고 한다”는 우려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법원도 “국선전담변호사는 외부 위원이 포함된 독립위원회를 통해 선발된다”며 “국선전담변호사 선발과 관련해 로클럭을 우대하거나 특혜를 준 일은 전혀 없으며 이와 관련된 대한변협의 성명은 근거 없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일 뿐”이라며 즉각 대응하고 나섰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같은 소식에 술렁이고 있는 것은 비단 법조계뿐만이 아니다. 수험생들도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많은 수험생들이 이를 로스쿨제도에 연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로클럭의 경력관리 문제가 아니라 로스쿨 출신 로클럭의 경력관리로 보고 있다는 것. 수험생들의 이같은 문제제기는 사실 전혀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법원과 국회 사개특위는 로클럭제도의 도입 시기를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사개특위 일부위원들은 법원의 관료화를 막고 충분한 법조경력을 보유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지향하기 위해 실시되는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지적하며 법조일원화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로 로클럭제도 도입을 미룰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로클럭의 조기 도입을 통해 신규법조인들의 취업과 법조일원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대해 로클럭을 로스쿨 출신자들의 취업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려한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제시됐다. 또 로클럭의 임용방식에 관한 논란도 수험생들의 의혹에 설득력을 더한다. 현행 로클럭 임용절차는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와 로스쿨 졸업예정자를 별도의 절차에 따라 선발한다. 이에 사법연수원 43·44기 연수원생들은 지난해 7월 “연수원생과 로스쿨생 간에 미리 선발인원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구조”라며 로스쿨생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로클럭을 둘러싸고 이같은 논란이 발생하는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현행 법원조직법 부칙이 법관임용에 요구하는 경력기간이 3년이기 때문이다. 법관임용에 요구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즉 법조일원화가 자리를 잡아가면 저절로 잦아들 수도 있다. 또 로클럭 임용에 대한 잡음도 법조인 배출이 로스쿨로 일원화되면 없어질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을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로클럭은 물론 판사, 검사, 국선전담변호사 등의 임용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진다는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입구가 될 로스쿨 입학과 변호사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회복돼야 한다. 법조일원화나 로클럭, 로스쿨의 도입 모두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불신을 안고서는 결코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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