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안 공청회 열려
상태바
민법개정안 공청회 열려
  • 법률저널
  • 승인 2003.09.30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호주제 폐지,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개정안



지난 25일 법무부와 여성부 주최로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민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9월 4일 입법예고 된 민법개정안 내용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에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가족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재헌 여성부차관은 오랜 기간동안 사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 이번 민법개정안에 대하여 ?정부의 결정이 있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공청회가 깊이있는 대화가 오고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2부 순서로는 한봉희 교수(동국대)의 사회로 김상용 교수(부산대)와 곽배희 소장(가정법률상담소)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민법개정안 해설'이라는 제목으로 발표에 나선 김상용 교수는  "자녀의 성에 관한 대원칙으로서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부계혈통주의를 유지하면서 약간의 수정을 가하고 있는 점"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심판을 통해 자녀의 성이 변경될 수 있는 점"을 개정안의 특징으로 발표했다. 곽배희 소장(한국가정법률상담소)은 "호주제는 거대한 허구이다. 현실의 가족관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면에서 그러하다"라며 "법 앞의 양성평등, 혼인생활에 있어서 부부평등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또한 현대 사회의 가족 관계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시대에 걸맞는 가족규범과 윤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호주제 폐지는 중대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정토론에서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공동대표인 구상진 변호사는 "호주제는 자장율사의 화랑오계 중 事親以孝 등 수천년간의 선조들의 지혜와 경험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우리 가족제도의 근간"이라며 "문제부분을 개선하면 될 일이고 결코 폐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경숙 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는 "호주제 폐지에 대한 요구는 매우 절실하다"며 "호주제가 폐지되면 성차별적인 가부장제 가족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양성평등한 가족으로 변활 될 것이다"라고 호주제 폐지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변호사회관에는 정문부터 경찰이 배치되고, 공청회 전 대회의실에서는 참석자 중 일부가 언성을 높여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주석기자 seok153@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