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성행위도 뇌물에 해당" 첫 판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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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성행위도 뇌물에 해당" 첫 판결 나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1.3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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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를 뇌물수수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첫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전모씨(32)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2013도13937) 했다.

그동안 직무수행과정에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것을 뇌물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은 있었지만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뇌물은 금전 물품 등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제의 유.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며 "제공된 것이 성적욕구의 충족이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는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해 사회 일반인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도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전 검사는 검사로 발령받아 실무수습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의 주임검사로서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피의자와 유사성교 및 성교행위를 했다. 또 절도 피해자 측과의 합의문제로 검사실로 출석하기로 한 피의자에 대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검사실이 아닌 구의역 1번 출구로 오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했다는 혐의로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됐다.

이에 제1심, 2심 모두뇌물수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기다린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검사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였다거나 피의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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