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역 추락사고, 철도공사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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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역 추락사고, 철도공사가 책임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4.01.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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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역에 스크린 도어가 없어 추락사고가 발생했다면 한국철도공사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이성구 부장판사)는 스크린 도어가 없어 전철역에서 추락사했다면, 한국철도공사가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전철역에서 추락해 숨진 H씨의 유족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유족에게 7천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012년 12월 경기도 양평군의 중앙선 양수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강장 아래 철로로 떨어져 양수역을 통과하던 무궁화 열차에 치여 숨졌다.

H씨가 숨진 양수역 승강장에는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스크린 도어는 대신 성인 허리 높이 정도의 안전보호대만 설치돼 있었다.

따라서 재판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전철 승강장을 관리하는 철도공사는 승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물적 서비스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양수역에는 사고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철도공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중앙역에 설치된 안전보호대는 승하차를 위해 일부 개방돼 있을 뿐 아니라 높이도 낮아 추락사고 방지에는 미흡한 시설"이라며 "스크린 도어가 설치된 다른 역에 비해 사고방지 조치에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도 철도공사가 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당시 양수역 승강장 바닥은 추위로 결빙돼 있어 사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별도의 안전요원이나 주기적 순찰근무가 없었고, 근무자도 2명밖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다만 H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제한했다. 이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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