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예비시험제도 도입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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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예비시험제도 도입 개정안 발의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4.01.22 10:39
  • 댓글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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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민주당 구로을, 법제사법위원장·사진)은 21일 변호사시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소정의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체법학교육기관에서 3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 문제는 교육부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체법학교육기관의 구체적인 모습은 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서 규정하지 않았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변호사예비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하며,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검정하도록 했다.(안 제5조의3)

변호사예비시험을 통하여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7조)

시험의 합격을 결정하는 데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 수·대체법학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 수·개업한 변호사 수는 고려하지 않도록 했다.(안 제10조제1항).

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로스쿨에 가기 힘든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서민들의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만들어주고,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 불평등이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박 의원측은 밝혔다.

지난 2009년 2월 로스쿨 개원을 앞두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변호사시험법은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열어 본회의에서 부결된 변호사시험법 등을 재검토했다. 당시 특별소위는 변호사시험법에 예비시험제도를 규정하지 않는 대신, 2013년에 로스쿨 교육상황 등을 고려해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다시 논의하기로 부대의견에 명시한 바 있다.

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이러한 부대의견에 의거하여 2013년에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발의하는 것으로서, 2017년 사법시험 폐지 전에 우리나라 법조인력양성제도를 안정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박영선 의원은 “로스쿨에 가기 힘든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서민들의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비시험에 합격하고도 3년간 법학교육을 받도록 한 것은 예비시험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비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기간과 3년간 법학교육이라는 이중의 장벽으로 인해 막대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이번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예비시험은 허울뿐인 예비시험이라는 비판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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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존치 2014-01-22 11:10:02
진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3년동안 공부할 여력이 있으며 그냥 로스쿨 가지 예비시험에 돈 들고 3년동안 또 대체기관에 다녀라? 진짜 쇼에 불과하다.

쇼다 2014-01-22 11:19:44
합격 후 바로 변시기회 부여해도 힘들 판에 게다가 3년 교육 후 변시 응시? 변시 합격률이 50% 밑으로 떨어지면 합격 보장도 없다. 어느 미친 또라이가 예비시험 볼까.

신머루 2014-01-22 11:39:41
리트 대신 예비시험...??? 로스쿨 가는 것과 다를 게 없네. 엉망진창이군

f 2014-01-22 11:40:20
허..이게 뭐야? 박영선 취지대로라면 예비 도입할 바에야 사시로 가는것이 백만번 낫지..결국 사시 폐지군.

좋은제도다 2014-01-22 11:55:07
예비시험 꼭 도입되었음 좋겠다
예비시험 보고 양질의 교육3년 받고..
극악의 난이도와 합격률이 될 변호사시험까지 합격하면 실력은 보장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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