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송사무처리 보수 약정…신의칙으로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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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송사무처리 보수 약정…신의칙으로 제한 가능”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1.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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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성공보수금서 제외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해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반 사정에 따라 약정된 보수액이 과다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

영주시에 소재한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이하 원고)는 2010년경 건설공제조합과의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비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건설공제조합이 4억 1,700만원을 제안하자 원고는 법무법인 甲(이하 피고)에 금액이 적정한지 자문했다. 피고는 건설공제조합이 제시한 금액이 적다는 의견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된 소송을 맡겨 준다면 그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사건을 수임한 피고는 착수금 2,200만원을 받고 하자조사를 의뢰, 비용으로 2,585만원을 대납했다. 2011년 4월경 하자보수금을 26억 3천여만원으로 산정한 하자진단보고서를 받은 후 건설공사조합에 발송했고 소장 제출에 앞서 원고로 하여금 먼저 건설공제조합과 합의를 시도토록 했다.

이에 원고는 보고서와 피고의 자문을 토대로 협상을 해 9억5천762만8천원을 받는 것으로 합의한 후 이를 수령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감정비 대납 점 합의 또는 조정시 승소사례금을 5%(부가세 별도)로 한다’는 약정에 따라 성공보수금으로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하자보수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5천2백66만9540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는 소송이 제기되고 판결 등이 있는 경우 성공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5천2백66만9540원을 성공보수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013년 12월 19일 “피고에게 성공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제반사정을 고려했을 때 금액이 과다하므로 그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먼저 성공보수청구권의 존부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착수금을 받고 하자 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하는 등 사무처리에 착수했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를 시도토록 의견을 제시한 점, 원고는 이같은 자문에 따라 건설공제조합과 협상을 해 하자보수비를 받기로 합의 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에게 성공보수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민사사건의 소송대리사무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소제기 전에 상대방에 채무이행을 독촉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위임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판 외 화해가 성립돼 소제기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사건 본인과 변호사 사이에 위와 같은 소제기에 의하지 아니한 사무처리에 관해 명시적인 보수의 약정이 없어도 위 사무처리에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125, 82다타 284)”고 전했다. 특히 약정에서 성공보수비의 지급조건인 ‘합의’를 소가 제기된 이후의 합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해석할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해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뢰인과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57626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며 피고가 수령한 성공보수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진행 전 합의가 성립해 결과적으로 비용과 노력을 절감하게 된 점, 피고에게 사건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에도 4억1,7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 피고가 최초 자문을 통해 위 금액 이상을 받아 줄 수 있다고 제시해 사건을 수임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합의금에서 사건을 의뢰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제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안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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