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신 이상증세를 보이던 40대 남성이 퇴마의식 도중 폭력을 휘둘러 무속이 숨지고 일가족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15일 무속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46살 서모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45분경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서씨의 집에서 서씨에게 퇴마의식을 하던 무속인 41살 이모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을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최근 3~4일 전부터 자신의 몸에 귀신이 들었다며 이상 행동을 보였으며 숨진 무속인 이씨와는 처남 매부 지간이다.
서씨는 이날 오후 5시경 이씨의 집에서 기 사망한 조상의 행동을 보이며 이유 없이 부인과 큰딸을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그리고 한 시간 반가량 후 이씨의 퇴마의식을 받던 서씨가 갑자기 거실 벽에 걸려 있던 대형 유리거울을 집어 이씨에게 던졌고, 이를 피해 마당으로 도망간 이씨를 뒤 쫓아나가 마당 시멘트 바닥에 넘어트린 뒤 그곳 바닥에 머리를 수회 내리쳐 사망케 했다.
서씨는 또 이를 말리던 장모 남모(77)씨와 아내 이모씨(42) 등 처가 식구 3명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가족들은 "서씨가 평소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가족끼리 귀신을 쫓는 퇴마의식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폭행사건이 일어났다"고 경찰에서 설명했다. 이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