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일이후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문제에 대비해 법령정비를 위한 부처 간 협의체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통일법무과, 통일부, 법제처 등 정부 각 부처에서 통일 대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모여 통일 이후 법령정비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협의체는 기존 법무부 통일법무과 주도로 진행해오던 남북한 민·형법 불일치 정리, 중혼과 상속 등 가족관련 문제 정리 등 통일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비할 전망이다.
또 통일 이후 한반도에 사용될 '통일헌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각 시나리오별로 적용할 수 있는 헌법에 대한 연구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협의체에는 법무부와 통일부, 법제처 등 주축부서 외에도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련부서 인원도 비정기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 이후 주변국과의 외교상황, 노동시장 변화 등 국제적·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비를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통일법제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인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열어 통일이후 법률전문가 양성 사업에 착수, 통일 이후 법조계 변화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