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사법개혁추진기구 각계 의견-①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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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사법개혁추진기구 각계 의견-① 참여연대
  • 법률저널
  • 승인 2003.09.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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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추진기구 실무협의회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무부, 참여연대 등 443개 기관에 사법개혁추진기구의 구성방법과 논의주제 등에 관한 의견을 구했다.본지는 각 기관들의 의견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독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사법개혁의 과정을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사법개혁의 의지를 고양시키려고 한다. -편집자註-


"독립기구로써 법률적 위상 규정해야"
법조·법학계 인사 1/3 넘지 않아야


참여연대는 19일 사법개혁추진기구의 구성에 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사법에 대한 공론화를 통한 시민참여를 담보하는 것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밝힌 구성 원칙은 △ 사법개혁추진기구를 법률에 의해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써 기구가 의결한 정책이 관련부처에 강제력을 줄 수 있어야 하며 △ 법조·법학계 인사가 기구 구성원의 1/3이 넘지 않고 행정관료,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해야 하며 △ 사법개혁 의제 설정에서부터 시민의 참여와 공론화를 통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할 것 등으로 잡았다.

다음은 참여연대의 공식의견서 전문.


사법개혁추진기구에 관한 의견서


1. 기구의 위상 및 설치근거

(1) 설치근거


지난 김대중 정권에서의 사개추위의 경우,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관으로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되어 사법개혁의 주도권을 대통령이 장악하고 추진하는 틀을 취한 바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형식은 언제든지 대통령의 정책의지 여하에 따라 그 방향이 변화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이에 반해, 일본에서는 '사법제도개혁심의회'를 법률로써 설치, 그때 그때의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른 자의적 판단을 차단하였음. 따라서, 이번에 구성될 기구는 다음 안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1안: 법률에 의하여 설치(가칭 "사법개혁추진등에관한법률")
- 제2안: 대통령령 및 대법원규칙에 의하여 설치

■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설치.구성.권한.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대법원규칙으로 그 효력을 보장하는 방식이 적합할 것임.
■ 예컨대 "사법개혁추진협의회설치령"(대통령령)과 "사법개혁추진에관한대법원규칙" (대법원규칙)의 두 법령을 제정


(2) 기구의 위상

■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함.
■ 기구에서 의결된 정책들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함.
■사법개혁추진기구의 의결에 의한 권고가 있은 경우 주무관서(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교육인적자원부 등)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그 집행(법률안의 작성`제출, 시행령의 작성.실시, 기타 처분 등)에 임할 의무를 지움 - 주무관서는 그 처리결과를 사법개혁추진기구에 보고하도록 함.
■ 주무관서가 사법개혁추진기구의 의결에 의한 권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즉, 위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법개혁추진기구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청하고 재심의의 결과에 따른 처리의무를 부여함.


(3) 활동시한

■ 한시적 기관이 타당함 - 3년 정도 존속하면서 사법개혁안을 마련하고 그 집행을 감시,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함.
■ 즉, 초기 절반 정도의 기간동안 개혁안을 마련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의 기간은 그 집행을 감시.지휘하는 역할을 수행


2. 조직과 구성

(1) 조직


일본의 사법제도개혁심의회의 경우, 그 구성에서 전체 13명의 위원을 교수 4명(법학교수 2명 포함), 경제계 3명, 변호사 3명, 작가 1명, 시민단체 1명으로 구성함으로써 법률전문가의 참여를 최소화(3/13)했음. 특히,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단체(일본변호사연합회), 법원, 검찰의 경력을 가진 자, 즉 전직 판사, 검사 혹은 변호사협회장으로 구성하여 그 대표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그 직으로부터 이미 퇴직한 이들로 하여금 전직과 어느 정도 거리성을 확보함으로써 나름의 중립성·객관성을 담보하고자 노력하였음.

엄밀한 관점에서 사법개혁의 문제는 법문제라기 보다는 정책문제 혹은 체계 디자인의 문제라는 점에 천착해야 할 것임. 즉, 효율성·민주성을 구체적인 제도나 절차로써 구현해낼수 있는 능력을 가진 행정가의 업무영역임. 따라서, 이번에 구성될 기구는 다음과 같은 조직이 바람직할 것이며, 구성에 있어서 지역(지방)과 여성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 위원장(1) - 위원(15인 내외)
■ 분과위원회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 연구위원
■사무국


(2)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1):
■ 위원:
법조계(3): 법관출신(1), 검찰출신(1), 변호사(1)
법학계(2): 부교수급 이상으로 하되 사법제도전공자 혹은 사법개혁논의관련 경력자.연구경험자를 중심으로 함(소송법전공자는 관련 없음, 전직 법조인출신은 요주의).
학계(2): 행정학전공(1), 인문사회과학전공(1) - 민교협, 대교협 등 추천
행정관료(1): 교육인적자원부대표
경제계(2): 전경련, 상공회의소 등 추천
노동계(2): 한국노총.민노총 추천
시민단체(2):  
■ 전문위원(10명 내외):
부장판사, 부장검사, 조교수 이상 법률.법학전공자
시민단체 활동가(팀장급 이상)
경제.노동계 소속(과장급 이상)
위원회에서 위원의 추천을 받아 의결로써 결정
■ 연구위원(10명 내외): 박사급 이상 혹은 시민단체 등 실무경력자
위원회에서 위원의 추천을 받아 의결로써 결정


(3) 분과위원회의 구성


■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의제설정 후,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각 주제별로 구성
■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위원회가 호선함.
■ 분과위원
위원회 위원 3인
관련 전문가 5인 내외(위원회가 위촉)
■ 위원회의 전문위원 및 연구위원 각3인 내외 참여


(4) 사무국


■ 재정.행정적 지원


(5) 구성에 관한 몇 가지 첨언

■ 위원의 추천.지명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임.
■ 가능한 한 다양한 소속단위로부터 폭넓게 추천을 받고, 그 중에서 2-3배수 정도의 위원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공개, 최소한 1주일 정도의 검증기간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6) 운영

- 시민참여 보장
■ 공청회, 청문회 적극 활용
■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함(방청, 인터넷 홈페이지, 화상중계, 경우에 따라서는 속기록 등).
■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유관단체와 간담회를 정례화할 필요도 있음.
- 실제 구속력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 및 기제 마련
■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위원회 회의 운영
■ 위원은 소속기관으로부터 파견받는 형식으로 함. - 실질적인 심의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하도록 요청
■ 회의(분과위 회의 포함)는 주 1-2회 정도 개최하되, 매 회의당 충분한 시간 확보할 필요 있음(비전문가의 경우 회의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 분과위 회의 시 전문위원에게는 발언권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 만함.
- 기타 활동 계획 등
■ 유관단체의 신청을 받아 세미나,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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