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달라지는 사법제도는
상태바
2014년 달라지는 사법제도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3.12.26 2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4년부터 사법제도 운영에 일부 달라진다. 최근 대법원이 밝힌 달라지는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최종형태가 내년 중에 시행된다.

또 △국선변호인 보수가 1월 1일부터 제1심 형사합의사건의 경우,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고 나머지 형사공판사건 및 영장·적부심 사건의 국선변호인 보수(형사공판 1건당 30만원, 영장·적부심 1건당 15만원)는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에 따라 올해 1월부터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에 대한 △인터넷 열람·복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부터는 확정된 형사사건의 증거목록·기록목록에 대해서도 시행된다.

△증인지원실이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및 광주고등법원·광주지방법원에 일반 형사사건의 모든 증인을 위해 개소된다.

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서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등 증인의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적인 진술조력인이 재판절차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나 보조하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본격화된다.

△전자소송이 민사, 가사·행정, 신청에 이어 4월 도산(회생·회생)으로 확대 시행되고 △회생·파산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도 개시한다.

나아가 △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에 대한 전자확정일자 시스템 구축되어 1일 1일부터 시행되고 △등기신청수수료 은행납부연계시스템 등 구축 및 △인터넷을 통한 가족관계등록 신고가 7월말부터 일부 실시된다.

한편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대법원 산하에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담당할 사법정책연구원이 설립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