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일본의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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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본의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법규제
  • 법률저널
  • 승인 2013.12.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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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언 일본변호사(일본 변호사법인 오르비스)

현재 일본에서 사회문제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것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에 대한 헤이트스피치(증오표현) 문제이다. 헤이트스피치란 「스스로 능동적으로 바꿀 수 없는 특질에 관련된 굴욕적·공격적인 표현」으로 정의된다. 일본에서는 수년 전부터 동경의 신오쿠보(新大久保)나 오사카의 츠루하시(鶴橋)등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두활동이나 데모가 발생하게 되어 때로는 1000명을 넘는 규모로 번지고 있다.

헤이트스피치의 내용은 「좋은 조선인도 나쁜 조선인도 모두 죽여라」,「한국은 악, 한국은 적, 따라서 죽여라」,「조선인을 쫓아내라」등 지극히 추악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대다수의 일본인의 감각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하지만 많은 한국인이 장사를 하고 있는 코리아타운에서 그같은 집단데모가 매주같이 일어나고 있어 한국 음식점과 선물가게, 슈퍼 등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손님이 줄어드는 등의 피해가 현저하다. 그러나 경찰은 규제할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헤이트스피치의 데모신청에 대해 허가를 내주고 있는 한편, 피해를 입고 있는 측에서는 헤이트스피치의 표적이 되는 것이 두려워 법적수단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헤이트스피치에 대해서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의 단체가 카운터행동을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헤이트스피치의 데모 현장에 집단으로 몰려가서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반론의 소리를 높이는 등의 행동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경찰은 헤이트스피치의 데모에 허가를 내주고 있는 관계로 반대입장의 집단이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현수막을 내거는 것을 금지하는 등 반대하는 집단의 행동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 하물며 헤이트스피치 측과 반대 측의 트러블이 발생하여 쌍방에 체포자가 나오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헤이트스피치의 법규제이다. 현재도 헤이트스피치에 대해서는 위력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 굴욕죄로 처벌하거나,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대항이 가능하지만 실질적로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다 직접적으로 헤이트스피치 자체를 법률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UN의 인종차별철폐조약 제4조는 「인종적우월 또는 증오에 의거한 사상의 어떠한 유포 및 인종차별의 선동에 대해 법률로 처벌해야할 범죄로 선언할 것」및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단체 및 조직적 선전활동 기타 모든 선전활동에 대해 위법으로 금지 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일본은 해당조약의 가맹국이지만 일본국 헌법의 집회·결사 및 표현의 자유 기타권리의 보장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의무를 이행한다는 유보를 덧붙이고 있다.)또 독일헌법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치안을 방해하는 언론의 남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민족집단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를 민중선동죄(형법제130조)로 특히 금지하고 있다.

사실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법규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 법규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바,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에 있어서 불가결하며 다른 자유권에 비해 보다 강력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 문제시 되는 외설표현에 대해서는 법규제가 실시되고 있다. 현재의 법규제는 반드시 모든 외설표현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규제를 하지 않아도 좋은 것은 아니다. 또 외설된 상상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것만이라면 타인이나 사회에 대해 해를 끼치지 않으므로 사상의 자유로서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한편, 그같은 외설적인 상상이 표현의 형식으로 외부에 발신되었을 경우 타인의 수치감정과 선량한 사회풍속유지의 관점에서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 진다.

이같은 관점에서 보면 헤이트스피치에 대해서도 그 실효성의 유무를 우려하여 법규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 헤이트스피치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절대적인 보장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굴욕적·공격적인 「사상」을 가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보장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표현」으로 외부에 발신된 이상 타인의 정상적인 법감정이나 사회적 질서유지의 관점에서 일정의 제한을 받게 해야 한다.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법규제는 복수의 국회의원, 인권단체, 시민활동가 등이 중심이 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금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법규제가 실현될 것을 기대한다.
 

김기언 변호사는...
재일교포 3세로서 일본 쿄토대 법학부, 리츠매이칸대 로스쿨 졸업, 2006년 신사법시험 합격, 2007년 사법연수원 수료, 히카리종합법률사무소,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생활 상담 센터 상담원, 재일코리안 변호사 협회(LAZAK) 회원, 법무법인(유) 화우, 신한은행(한국) 준법지원부, 김앤장법률사무소 근무. 법무법인 광장 근무. 현 변호사법인 오르비스(일본) 소속 일본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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