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회공무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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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회공무원 소개
  • 법률저널
  • 승인 2013.12.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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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무원이란 말 그대로 국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국회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사무처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국회사무처에서 실시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직급별로 살펴보면 입법고시와 8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입법고시는 일반행정직, 법제직, 재경직이 있고, 8급은 행정직, 9급은 속기직, 경위직, 사서직 등을 선발한다.

2014년 시험일정을 살펴보면 입법고시의 경우 2월 15일(토) 제1차 시험이 실시되며,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은 6월 14일(토)에 그리고, 9급은 9월 27일(토) 필기시험이 실시된다.

입법고시는 국회사무처에서 실시하는 입법부 일반직 5급 시험으로 고등고시 중 경쟁률이 가장 높은 편이다. 8급 역시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며, 올해 13명 선발에 1만69명이 지원해 774.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9급 시험은 2014년부터 한국사가 도입되는 등 과목이 개편되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속기직의 경우 국어, 영어, 헌법, 행정학개론, 행정법총론 중 행정법총론이 한국사로 바뀌며, 경위직은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이 한국사와 경호학개론으로 변경된다. 사서직은 국어, 영어, 헌법, 정보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중 자료조직개론이 한국사로 변경되고, 기계직 역시 국어, 영어, 기계일반, 기계설계, 물리학개론에서 물리학개론이 한국사로 바뀐다. 국어, 영어, 컴퓨터구조론, 운영체제론, 프로그래밍언어론으로 구성된 전산직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컴퓨터일반, 한국사, 정보보호론으로 개편된다.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입법고시에 합격할 경우 법률안의 기초 및 성안, 예산안이나 결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 법안 및 예산안, 결산을 비롯한 각종 의안의 보고, 의사진행 보좌 및 일반행정사무 등을 담당하게 되고, 8급 행정직은 국회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9급은 직렬에 따라 업무가 나뉘는데 속기직은 의정기록과에서 국회의 각종 회의의 회의록 작성과 발간, 보존 등의 업무를 하게 되고, 경위직은 의회경호과에 근무하면서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장 내부의 질서유지와 경호업무 등을 맡는다. 사서직은 국회도서관의 사서로 국회의원 및 입법 관련 부서에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 자료제공: 에듀윌(www.eduwil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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