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첫 정당해산심판사건’ 준비명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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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첫 정당해산심판사건’ 준비명령 내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3.12.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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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양 당사자측 출석 요구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심판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제소되면서 법조·법학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최근 종북 논란에 휩쓸린 통합진보당에 대해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지난 5일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합진보당에 대핸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2013헌다1)과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2013헌사907)을 청구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10일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측에게 준비명령을 보내는 한편, 오는 2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으로 준비절차기일을 지정해 출석요구를 통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준비명령은 △주장을 요약하고 쟁점을 정리(10매 이내)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에 대한 의견 △진술 참고인 추천 등을 오는 18일까지 제출하라는 것.

특히 참고인 추천과 관련해서는 △정당해산심판제도(정당해산의 요건, 정당해산결정의 효력 등) △피청구인 강령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와 같은 쟁점에 관한 전문적인 견해를 진술할 참고인을 각 쟁점별로 2~3인씩 추천하라는 내용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할 수 있으며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해 심리를 진행하고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청구 접수 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심판은 구두변론을 거쳐 사실 확정을 하되 사실 확정 문제는 제출되는 자료를 토대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헌법심판은 법률상으로 접수 후 180일(6개월) 내에 결정을 해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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