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험, 여전히 “뜨거운 불씨”
상태바
예비시험, 여전히 “뜨거운 불씨”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3.12.05 09:29
  • 댓글 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영선 의원 “내년 1월경 법안제출 계획”

변호사예비시험 도입여부에 관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관한 올해 마지막 입법공청회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박영선 의원실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도 참석했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찬익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Baby Bar, 일본의 예비시험을 포함한 다양한 법조양성 대책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했다.

박 심의관은 “예비시험 도입으로 얻는 이득도 분명히 존재하나 아직 득실을 비교하기 어렵다”며 “일본의 예비시험 활용 과정을 좀 더 지켜보고 객관적인 자료를 얻은 후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선은 로스쿨이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켜보고 로스쿨 제도 자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시기상조론을 주장했다.

반종욱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도 신중론을 폈다.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이 존치되고 현재 로스쿨의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이 가능하므로 먼저 로스쿨 제도 자체의 개선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

그는 “법무부는 예비시험 도입에 관해 확실한 찬반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외국 사례 연구 등을 통해 개선책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시험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한 주제발표도 진행됐다.

이정호 대한변협 부회장은 한국의 예비시험은 일본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변호사, 법관, 검사를 포함한 법조인 양성을 위한 사법시험에 대한 예비시험인 반면 한국은 변호사시험의 예비시험이라는 것.

따라서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경우, LEET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물론 3년간 로스쿨을 수학한 것과 동일한 능력을 갖췄는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의 예비시험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예비시험 도입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는 만큼 일단 사법시험을 유지하면서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진정한 기회의 균등은 시험을 볼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자라면 누구든지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존의 사법시험 제도를 비롯해 현행 로스쿨의 정원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현행 로스쿨이 2,000명의 정원제를 유지하고 입학정원의 75%를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이중의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재 로스쿨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로스쿨 추가인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법학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교육을 통한 양성의 취지가 유지돼야 한다”며 대체교육기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개정안을 함께 소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은 지정토론자는 물론 방청객도 함께 참여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김한규 서울변회 부회장은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훌륭한 법률가가 되기 위해 반드시 대학원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며 “로스쿨이 다양성을 도입 취지로 내세우고 있지만 어학능력, 명문대 출신, 의사 등 각종 자격만이 다양성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현행 로스쿨 제도하에서는 누구든지 법률가가 되고자 한다면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이 요원하다는 것.

이에 반해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지금 예비시험 도입 등을 논하는 것은 법조인력양성제도를 10년전으로 되돌리자는 주장”이라며 “사법시험 공부에는 누구도 지원해 주지 않지만 로스쿨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입학전형과 장학금 지급 등으로 법조계 진출에 있어 오히려 더 유리한 제도”라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대부분의 방청객은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로스쿨에 들어가지 않으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기회의 평등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다수 제기됐다.

일부 방청객은 로스쿨 제도는 현대판 음서제도라며 로스쿨 입학과 이후 로클럭, 검사 등 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기도 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로스쿨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러 차례 주장된 사법시험 유지안도 연수원 폐지ㆍ대체 계획이 이미 정부에서 진행 되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며 “보다 정교한 법안을 준비하기 위해 당초 예정 보다 일정을 늦춰 내년 1월경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935 2013-12-06 02:02:45
1. 법학적성시험 LEET가 왜 생겼는지 이해가 안된다. 2. 왜냐하면 본디 적성이란게 잘하면 적성에 맞는 것이고 못하면 적성에 안 맞는 것인데, 즉 적성이란건 해봐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적성을 미리 측정하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3. 그리고 법학적성을 검증한다는 점에서 이미 사법시험이 법학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하고 있는데 괜히 이상한 것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935 2013-12-06 01:51:51
3. 그리고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조기정착 운운하면서 각종 혜택을 배풀고 실로 이러한 시험을 치르고도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을지 의심되는 시험만을 치르게 하고 이를 통과하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그 시험을 통과한 자의 자질을 보증할 필요가 있다.

935 2013-12-06 01:51:03
현재도 법학전문대학원은 자신의 학교 출신들이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학교 출신 변호사의 자질을 보증할 필요가 있다.

935 2013-12-06 01:33:20
1.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의 실력부족으로 인한 손해를 당해 법학전문대학원과 법무부가 연대보증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의 질은 높아지고 법무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앞잡이 같은 행동도 덜 해질거라고 생각한다. 2.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만들어질 때부터 법학전문대학원측은 3년이면 실무능력까지 갖춘 변호사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자신했고,

935 2013-12-06 01:14:18
1. 검사, 판사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격인 변호사자격증을 석사학위가 없으면 취득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공무담임권을 우회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게다가 그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야 하는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인이 국민의 공무담임권 취득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되어 이 또한 공무담임권 침해의 우회적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