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 합격자에게 제도 개선점 물었더니...
상태바
행시 합격자에게 제도 개선점 물었더니...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3.11.29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예제도 도입과 면접제도 개선 꼽아
발표기간 단축...PSAT 불확실성 개선

올해 행정고시(5급 공채-행정) 합격생을 대상으로 행정고시 제도개선점을 물었더니 1차시험에서 유예제를 도입하고 면접제도의 개선을 가장 시급한 것으로 꼽았다. 또한 발표 대기시간을 더욱 단축해 줄 것과 1차시험 PSAT 불확실성 개선을 요구했다.

1차시험과 관련해서는 우선 사법시험이나 다른 자격시험과 마찬가지로 유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합격생 이모씨는 “사법시험처럼 1차 유예제를 도입해 1,2차시험을 연계시키고 현재 2차시험의 경쟁률은 낮추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모씨는 “3차 면접에서 탈락할 경우 또다시 1차시험부터 다시 응시해야 하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1차 유예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합격생도 “3차 시험에 탈락할 겨우 1차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이는 너무나도 가혹하다”며 “다른 구제수단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또한 PSAT와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합격생 이모씨는 “PSAT는 불확실성이 큰 시험이므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모씨는 “PSAT의 유의성이 의심된다”며 역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다른 합격생은 “PSAT 제도가 공직적합성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수단”이라며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PSAT 난이도 조절’ ‘PSAT이 노력과 연계되지 않는 점’ ‘PSAT는 운에 따른다는 점’ 등의 개선점을 제시했다.

▲ 지난 10월 18일, 법률저널이 5급공채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 가진 면접설명회에 합격생 대다수(300여명)가 참여해 면접관련 정보에 귀를 곤두세우고 있다.

각 시험단계별 대기 기간을 더욱 당겨달라는 요구도 컸다. 합격생 박모씨는 “결과에 따라 학기 등록을 결정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1차 발표가 시험 직후 1개월 이내로 앞당겨진다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다른 합격생은 “1차시험부터 최종 합격까지 너무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발표때까지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 ‘발표일을 좀 앞당겨 주면 좋겠다’ 등 발표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2차시험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다양했다. A 합격생은 “2차시험 각 과목에서 문항별 점수를 공개했으면 좋겠다”, B 합격생은 “2차시험 기출문제의 모범답안이나 가이드가 제공되어야 한다”, C 합격생은 “2차 합격자 발표를 더욱 당겨달라”고 했다. 또 다른 합격생은 “선택과목간 형평성을 고려해 표준점수제를 도입하는 게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합격생 대상 설문조사에서 면접제도의 개선을 바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특히 3차 불합격시 다음해 면접만 다시 응시할 수 있는 ‘유예제’ 도입 요구가 거셌다.

한 합격생은 “사법시험처럼 3차 면접에서 불합격할 시에는 다음 해 면접만 보는 유예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른 합격자는 “3차 면접으로 인한 탈락자를 구제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합격자는 “면접을 길게 해서 정확성을 높이던가 아니면 기본적인 인성만 판단하는 절차로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면접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됐다. ‘3차에서 조별로 탈락인원을 사실상 강제 배분하는 점은 없었으면 좋을 것 같다’, ‘면접 시행시 공정성 저해 우려를 개선해야 한다’, ‘면접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고배를 마시는 것 같다’, ‘면접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아 학원의 면접컨설팅 상술을 부추긴다’, ‘면접의 점수 환산방식을 2차와 3차를 혼합하여 종합 성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의 의견들이 제시됐다.

한편, 내년부터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추가합격자 선발 근거 마련, 면접 변별력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시험령’이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면접시험에서 응시자를 ‘우수’, ‘보통’, ‘미흡’ 세 가지 등급으로 평정하고, ‘우수’ 등급은 합격, ‘미흡’ 등급은 불합격, ‘보통’ 등급은 필기시험 성적순에 따라 최종 선발예정인원만큼만 합격시킨다.

다만,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지 않은 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된다. ‘보통’ 등급에서 필기성적 하위자는 예비합격자로 분류되어 추후 임용 포기자 발생시 추가 합격시킨다.

아울러,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면접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공직에 적합한 역량을 가진 우수한 인재는 필기성적과 관계없이 과감하게 발탁 선발하고 공직 부적격자 또한 걸러낼 수 있는 현 제도의 장점 또한 유지된다. 실제 행시에서도 2차시험 성적이 1위였지만 면접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적잖게 일어나고 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