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 면접제도 유예제 도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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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 면접제도 유예제 도입 필요하다
  • 법률저널
  • 승인 2013.11.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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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행정고시(5급 공채-행정) 합격생을 대상으로 행정고시의 시험제도 개선점을 물었더니 2차시험에서 탈락할 경우 1차시험의 유예제를 도입하고 면접제도에서도 역시 유예제 도입을 가장 시급히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발표 대기시간을 더욱 단축해 줄 것과 1차시험인 PSAT(공직적격성평가)의 불확실성 개선을 요구했다. 선택과목간 형평성을 고려해 표준점수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밖에 합격생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지만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면접제도의 개선이다.

이미 내년부터 면접제도의 일부가 변경되지만 수험생들의 요구와는 다소 거리가 먼 제도개선이다. 개선되는 내용을 보면 면접시험에서 응시자를 ‘우수’, ‘보통’, ‘미흡’ 세 가지 등급으로 평정하고, ‘우수’ 등급은 합격, ‘미흡’ 등급은 불합격, ‘보통’ 등급은 필기시험 성적순에 따라 최종 선발예정인원만큼만 합격시키도록 했다. 다만,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지 않은 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면접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추가로 실시하는 심층면접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해 시험마다 실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제도적인 개선으로는 수험생들에게 그다지 피부에 와 닿지도 않고 여전히 면접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 현재 행시 2차 합격자들은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쉴새없이 이어지는 면접 준비에 정신적,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딪치곤 한다.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사설 학원의 면접 컨설팅 비용이 100만 원에 육박하는 등 면접에 대한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나친 면접 강화로 수험생들은 결국 1, 2차시험도 모자라 3차 면접까지 학원에 의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법시험처럼 면접제도의 유예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사법시험의 경우 자격시험의 성격 탓에 면접에 떨어지는 비율이 고작 1∼2%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면접에서 탈락할 경우 다음 해에 면접시험에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해 수험생들의 면접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게다가 사법시험에선 그해 면접에서 탈락하더라도 다음 해에 전원 합격하고 있어 행시 수험생들에게는 부러운 제도임에 틀림없다.

물론 행시의 경우 임용시험이기 때문에 제도 설계의 목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이미 필기시험에서 전문성이 인정되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이유로 ‘제로베이스’에서 또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 더욱이 3차 합격자 발표가 행정직은 11월 말, 기술직은 12월 초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면접에서 탈락할 경우 1차시험 준비기간도 충분치 않다. 또한 행시에서 유예제를 없앤 것은 수험생활의 장기화를 막겠다는 정책적인 측면도 있지만 3차 유예제만 도입할 경우 정책적인 측면과도 크게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면접 탈락자는 1차시험부터 다시 하도록 하는 것이 수험생활의 장기화를 더 부추기는 꼴이다.

면접시험은 기존의 1, 2차시험과는 완전히 다른 시험이기 때문에 필기시험과 연계시켜 면접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공직에 적합한 역량을 가진 우수한 인재는 필기성적과 관계없이 과감하게 발탁 선발하고 공직 부적격자 또한 걸러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칫 면접강의, 면접과외 등 ‘면접 광풍’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이러한 현 제도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수험생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면접 유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 안행부는 수험생들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 듣는 열린 자세를 견지하면서 시험행정의 전형(典型)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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