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벌칙 강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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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벌칙 강화 된다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3.11.27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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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징역 1년당 1천만원…법적안정성, 국민 신뢰 증진

앞으로 범법 공인회계사에 대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로 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김정훈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 1,262개 중 860여개의 법률에 벌칙규정이 존재하고 있으며 벌칙은 법률이 부과하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서 법률의 효력을 담보하고,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라는 것이 정통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불균형으로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가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 돼 왔다.

이에 김정훈의원 등 13인은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로 개정했다.

김정훈 의원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처음 마련된 당시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우리의 경제 환경이 변함에 따라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 갱신을 하지 않고, 법에 어긋나는 직무를 수행한 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와 같은 취지로 지난 9월에는 안홍준 의원 등 11인이 현행 '공인회계사법'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처해지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은 형평성에 어긋나게 낮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호사법’, ‘공인노무사법’ 등 자격에 관한 법률에서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에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법정형이 형평에 어긋나게 낮은 실정이라는 것.

이에 등록을 하지 않고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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