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꿈을 잃어야했다. 지난달 '성폭행' 혐의를 받고 검찰에 구속기소된 연수원생 임모씨(34기)가 결국 사법연수원으로부터 '파면' 조치를 받았다.
사법연수원은 지난달 29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재발방지' 차원에서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조치를 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써 대법원장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이 연수원생은 모든 직위와 권한을 잃게 된다.
명문대 공대를 중퇴한 뒤 지난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임모씨는 수년동안 알고 지낸 여성에게 음란통화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고 3천여만원의 돈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