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여전히 심각 ‘29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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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여전히 심각 ‘295명 검거’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3.11.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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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집중단속…범죄금액 73억 적발
뇌물수수 46.8%ㆍ공금 등 횡령 24%

100일간의 집중단속으로 295명의 부정ㆍ부패사범이 검거돼 공직비리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 25일 “8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고질적 공직비리 등 부정ㆍ부패 사법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공무원 등 29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물수수가 138명(46.8%)으로 가장 많았고 공금ㆍ보조금 횡령(배임) 71명(24%), 직권남용ㆍ직무유기 등 36명(12.2%)순이었다.

 

 

범죄금액은 총 73억3,29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적발된 뇌물수수 금액은 30억467만원으로 검거된 공무원 등 1인당 2,17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금ㆍ보조금 횡령(배임)의 경우, 검거된 인원은 뇌물수수보다 적었지만 범죄금액은 39억 상당으로 가장 많았다.

 

 

 
   

 

 

 

공무원 직급별로는 6급 공무원이 77명(3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5급은 37명(17.7%)이 적발됐다. 4급 이상의 고위직도 21명(1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6급 공무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상당기간 해당 분야에 재직한 실무책임자로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소속별로는 자치단체 소속이 6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중앙부처가 16.7%, 교육공무원이 14.8%의 비율을 나타냈다.

 

 

사건 유형을 상세히 살펴보면 뇌물수수의 경우 ‘공사ㆍ납품 등 계약수주 관련’이 53명(38.4%)로 가장 많았고, ‘인허가ㆍ관리감독 관련 편의제공’이 47명(31.9%)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세무조사 등 각종 단속ㆍ조사와 관련된 금품수수가 24명(17.4)이었다.

 

 

이외에도 세무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무공무원 동료였던 세무사 및 병원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등 퇴직 후 유착관계를 통한 공직비리 사례도 적발됐다.

 

 

한편 각종 부정ㆍ부패범죄의 원인이 되는 공직자들의 전관예우와 회전문인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지난 9월 25일, 5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공직자와 접촉한 경우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공직자 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은 신고의무를 미이

 

행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강도높게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5급 이상 공무원 대부분이 선후배 관계로 엮인 동질적 집단으로 사적인 접촉을 통해 ‘로비’ 활동이 이뤄지고 퇴직공직자들이 이같은 접촉의 창구가 되고 있다”며 “청탁 유무에 관계 없이 공직자와 퇴직공직자 간 접촉 자체를 투명하게 관리해 부정청탁이 이뤄질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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