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상반기 중요판례[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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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상반기 중요판례[헌법]
  • 법률저널
  • 승인 2003.09.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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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근
춘추관·엘이씨법학원 헌법 담당

 

‘대통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위헌】

【사실관계】


(1)제청신청인 甲은 1995. 11. 2. 토지와 지상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위 소재지에서 A개발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乙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A개발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주)A개발을 설립하였는데, 위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6,076주 중 제청신청인 甲갑이 35,774주, 위 乙이 69,982주, 청구외 丙 丁, 戊등이 각 64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제청신청인을 포함한 위 회사의 주주들이 1995. 11. 13. 학교법인 B학원에 위 회사 주식 전부를 대금 1,215,300,000원에 매도하여 제청신청인이 B학원으로부터 위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2)동작세무서장은 2000. 8. 21. 제청신청인이 위 乙등의 명의를 빌려 위 회사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가 B학원에 매도한 것으로 보고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제70조 제3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46,843,664원을 부과하였다.

 

(3)이에 제청신청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 위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인 위 구 소득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2001아2175호)하였고 위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제청에 이르렀다.
 

【심판 대상】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양도소득)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ㆍ4.생략


5.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참조조문】


헌법 제59조, 제75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판시사항】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Ⅰ.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1)우리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에도 불구하고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조세부과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인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헌법은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2)헌법에 의하여 위임입법이 용인되는 한계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Ⅱ.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자산’ 개념의 불명확성


(1)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양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중 양도의 개념에 대하여는 구법이 제4조 제3항에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그에 반하여 ‘자산’의 개념에 대하여는 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런데 자산이란 그 외연이 매우 넓은 개념이다. 사전적으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이란 개념은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구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서화, 골동품, 주식, 출자지분 등 비교적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정립할 수 있는 개념들과는 크게 다른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 과연 어떠한 것이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받아 규정될 것이고 또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 중 어떤 종류의 것이 규정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자산의 종류는 법률에서 한정하되 다만 그 중 어떠한 범위의 것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를 하위법규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아예 수많은 종류의 자산 중에서 어떤 종류의 것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의 문제를 위임대상으로 삼은 경우에는 더욱더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을 짐작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설령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만한 자산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어느 정도 사회통념이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어떤 종류의, 어떤 내용의 자산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 규정될 것인지에 대하여 막연한 파악만을 가능하게 할 뿐 구체적인 예측가능성은 전혀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이나 표지를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입법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기준과 범위를 스스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한 다음 그 한도 내에서 하위법규에 위임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산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를 전적으로 행정부의 재량에 맡김으로써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곧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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