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입문자 업그레이드 문제풀이[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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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입문자 업그레이드 문제풀이[형법]
  • 법률저널
  • 승인 2003.09.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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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
LEC법학원 형법 전임

사법시험 입문자들이 기초 체계를 쉽게 잡기 위해서 핵심이 되는 예제 문제를 제시하고 전문강사의 상세한 해설을 곁들여 정리되지 않는 법체계를 올바르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편집자주


문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결과반가치론은 형법을 평가규범으로 파악한 결과이다.
② 결과뿐만 아니라 결과발생의 위험도 결과반가치에 해당한다.
③ 일원적ㆍ인적 불법론에 의하면 결과는 처벌조건이 된다.
④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살인과 과실치사는 같이 처벌해야 한다.
⑤ 이원적ㆍ인적 불법론도 불법의 핵심은 행위반가치에 있다고 한다.

【해설】이원적ㆍ인적 불법론은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가 동열의 불가피한 불법요소라고 이해한다. ① 결과반가치론은 불법이란 객관적 평가규정에 위반한 것을 의미하며, 의사결정규범은 책임귀속에 해당한다고 한다.    ⑤

문2. 부진정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① 작위와의 동가치성이란 구성요건적 결과와의 동가치성을 의미한다.
② 자수범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보증인적 지위는 구성요건요소이나 보증인의무는 위법성요소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④ 부작위에 의한 교사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⑤ 방조범에게 보증인의무가 있어야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한다.

【해설】부작위의 동가치성은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부작위가 작위와 같이 평가될 수 있는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요하며 결과와의 동가치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수에 의하여 구성요건을 직접 실현하여야 그 불법이 실현되는 자수범은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 없으며,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보증인지위가 필요한 것은 공범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①

문3. 다음 중 부작위범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공무원이 신축건물에 대한 착공 및 준공검사를 마치고 관계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그 허가조건 위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의 복명서를 작성ㆍ행사하였을 경우에는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입찰업무 담당 공무원이 입찰보증금이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새로운 횡령범행이 계속된 경우, 횡령의 종범이 성립한다.
③ 은행장이 은행보증회사채의 상환금을 회사자체 자금으로 상환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에 대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④ 지점장이 은행장의 의사 및 승인에 따라서 대출규정에 위배된 불성실한 당좌대월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점장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⑤ 매매목적물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재심소송계속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해설】③④ 대법원은 은행장인 피고인이 은행보증회사채의 상환금을 발행회사로 하여금 자체자금으로 상환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 회사가 그 당시 은행보증회사채의 채무를 자체자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조치는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소위가 은행에 대한 업무상배임죄가 된다고 볼 수 없으나 지점장이 은행장의 승인을 받아 대출규정에 위배된 불성실한 당좌대월을 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그 승인신청을 하는 여부는 지점장이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하겠으므로 지점장의 위의 대월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다(대법원 1983.3.8, 82도2873).   ③

문4. 다음 기술 중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보는 것은 어느 것인가?

① 갑은 을을 구타, 부상시켰다. 경상이었으나 을은 우연히도 출혈병환자이므로 출혈이 그치지 않아 그 결과 사망하였다. 을이 출혈병환자임을 아무도 몰랐다.
② 갑은 을을 구타, 부상시켰다. 을은 치료를 받지 않고 냉수를 덮어 씌운고로 상처에 병균이 들어가서 단독증으로 사망하였다.
③ 갑은 을을 구타, 부상시켰다. 을은 와병중 지진이 나서 옥외로 도망 못 하여 도괴된 가옥에 깔려 사망하였다.
④ 갑은 을을 구타, 부상시켰다. 병이 자동차로 을을 병원으로 운반하던 도중 자동차가 전복되어 을이 사망하였다.
⑤ 갑은 을을 구타, 부상시켰다. 그래서 을은 제1열차를 타지 못하고 제2열차를 탔는데 그 열차가 전복되어 을은 사망하였다.

【해설】상처에 병균이 침입하여 사망할 위험은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으므로 비록 피해자의 치료소홀이 가세하였다 하여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판례(대법원 1961.9.20, 4294형상447)도 이 경우 상해와 사망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상해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②

문5. 판례의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할 때 갑에게 (  )속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① 갑은 을을 강간하였던 바, 을은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였다(강간치사죄).
② 갑은 을을 살해하기 위하여 을을 저격하여 을에게 중상을 입혔던 바, 을은 치료하던 의사의 잘못으로 사망하였다(살인죄).
③ 갑은 을의 얼굴을 때렸던 바, 을의 상처는 치명상이 아니었으나 을은 앓고 있던 뇌매독으로 뇌조직이 파괴되어 사망하였다(상해치사죄).
④ 갑은 을을 살해하려고 구타하여 중상을 입혔으나 을은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사망하였다(살인죄).
⑤ 갑은 을의 얼굴을 때려 을은 이가 부러져서 치과병원으로 가던 중 을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상해치사죄).

【해설】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하면 결과에 상당한 조건만이 원인이 되어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나, ①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여 결과발생, ②⑤ 다른 원인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 또는 ③ 특이체질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인과관계를 부정한다.   ④

문6. 갑과 을은 서로 의사연락 없이 각각 병을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서로 모르게 병이 마실 커피에 각각 치사량의 독약을 넣었다. 병은 그 커피를 마시고 사망하였다. 갑과 을의 죄책과 관련하여 맞는 것은?

① 중첩적 인과관계의 경우이다.
② 인과관계에 관한 견해 중 조건설에 의하면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③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하면 인과관계는 물론 객관적 귀속도 부정되어 갑과 을은 살인죄의 기수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하면 인과관계는 물론 객관적 귀속도 인정되어 갑과 을은 살인죄의 기수책임을 진다.
⑤ 갑과 을은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살인죄의 기수책임을 진다.

【해설】① 본 문제는 이중적 인과관계가 문제된다. ② 조건설은 행위와 결과 사이에 조건관계가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설문의 경우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③ 병의 사망은 갑과 을의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갑과 을은 각각 병의 사망이라는 허용되지 않는 위험을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객관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귀속도 인정된다. ⑤ 갑과 을은 서로 의사의 연락이 없으므로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 동시범이 된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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