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로스쿨 면접, 신중을 더 기해야
상태바
[기자의 눈] 로스쿨 면접, 신중을 더 기해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3.11.22 1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성진 기자

수 일 전 지방 모 로스쿨에서 면접을 봤다는 한 수험생으로부터 한통의 제보를 받았다. 지난 16일 진행된 2014학년도 로스쿨 면접시험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인재선발에 공정성이 기해지지 않았다는 제보였다.

설명하자면, 문제 읽는 곳에서 서면으로 된 심층면접 문제지를 읽고 메모지에 답할 것을 간단히 적고 다른 면접장으로 이동, 대기한 후 면접을 치르는 순으로 진행됐다. 전체 면접 대상자 200여명 중 일부 조에 면접을 임하는 수험생들(약 40명가량)은 서면 문제를 읽고 난 후 대기할 때 또 면접장에서 문제지를 진행요원의 회수요청에 의해 휴대하지도, 볼 수도 없었다. 그러나 다른 조에서는 문제지를 읽는 곳에서부터 대기장소 그리고 면접장에서 면접을 보는 중에도 문제지를 휴대할 수 있고 또 내용을 볼 수 있었다는 것.

사례 조에 포함됐던 제보자는 “문제지를 휴대할 수 없었던 응시자들은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문제 순서 자체를 혼동하기도 하고 정확히 답할 수 있는 문제의 용어와 정의를 기억해내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진행 절차상의 실수로 인해 상대적 큰 불이익을 받았다는 불만이었다. 그는 “면접의 긴장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제지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상황에서 답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단순한 인성면접이 아니고 주제나 현상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하는 심층 면접임을 감안하면 긴장감이 심해 문제를 기억하느냐 마느냐가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지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며 억한 심정을 토로했다.

기자가 해당 로스쿨에 진위여부를 확인하자 관계자는 “전체 면접과정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문제가 기억나지 않으면 면접위원에게 요청하면 될 일이었다”면서 이같은 응시생들의 불만을 일축했다.

지방 K로스쿨에서는 면접 중 “박정희·노무현 누가 낫냐” 등과 같은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정치적 성향을 묻는 질문을 한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어 로스쿨 면접의 공평성이 도마에 올라 선 상태다.

기자 역시 매년 이맘때면 로스쿨 면접은 사법시험 면접만큼이나 공명정대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이유인 즉, 이제 법조인이 되려면 로스쿨에 입학하고 졸업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로스쿨 교수들이 미래 법조인을 선발하는 첫 칼자루를 쥐고 있는 만큼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치러져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매년 소소할 수 있지만 당사자인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불복할 수 없는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하는 사건들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면접에 임하는 교수들이 그것의 중요성을 망각한 탓이다.

로스쿨 입시에 대한 감독권을 감사원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로스쿨 1기 선발 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도 입시전형의 불투명, 특히 면접의 객관성에 의문이 익히 있어 왔다는 뜻이다. 대한변협이 지난 8일 사법시험 존치 입법청원 이유에는 “현행 로스쿨 제도는 고비용과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 선발기준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서민의 법조계 진출기회를 제한하고 학력에 의한 차별을 야기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로스쿨 입학전형은 왠지 믿을 수 없다는 의심이 근저에 깔려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법조인 선발의 첫 칼자루를 대학에 준 것은 대학을 믿고 교수를 신뢰하기 때문일 것인데, 지금과 같은 작고 큰 시시비비가 일어난다는 것은 근본적 회의를 일으키기에 족해 보인다. 올해로써 로스쿨은 입시전형을 6번째로 치르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잡음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 전국 모든 로스쿨의 교수들은 대오각성해야 할 것이다. 곧 치러지는 나군 면접에서는 보다 철두철미, 공명정대하게 치르길 당부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