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국회에서 속히 매듭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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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 국회에서 속히 매듭지어야
  • 법률저널
  • 승인 2013.11.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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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와 대한법학교수회(회장 이관희)가 공동으로 사법시험을 존치하고, 변호사시험 후 시행되는 6개월 실무연수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입법청원을 제출한데 이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가 사법시험을 유지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을 제출하면서 사법시험 존치를 놓고 또 다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앞서 서울변회와 대한법학교수회가 제출한 입법청원안은 사법시험 존치와 법학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대한변협의 청원안은 사법시험 존치가 핵심이다. 대한변협은 “사법시험은 배경,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로써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계층 이동의 기회이자 공정한 경쟁의 대명사”라며 “사법시험을 로스쿨제도와 병행해 법조계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기회균등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입법청원을 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초부터 사법시험 존치나 변호사예비시험 등 로스쿨 이외에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에 대해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다 국내 정치상황과 맞물려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변회와 대한법학교수회 등이 적극적으로 나선데 이어 대한변협도 여기에 가세하면서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논쟁을 더욱 촉발 시키고 있다. 사실 로스쿨 도입 당시에 기본적으로 일단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운영하고 2018년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했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2013년에 다시 논의하자는 부대의견을 다는 것을 전제로 법이 통과됐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있었으나 다시 논의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불씨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지금 사법시험 존치 논의는 해묵은 논쟁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특히 사법시험 존치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현행 로스쿨 제도의 고비용 구조인데다 입학전형 과정이 상당히 불투명하고 또 법조인을 선발하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가령, 사법시험은 정확하게 수치화되고 계량화되어서 평가가 되게끔 되어 있다. 반면 로스쿨 제도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따지는 것이고,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오지가 않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대학원을 어느 로스쿨 나왔는지, 집안이 어떤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외부적 요인 때문에 평가가 달라지는 문제를 낳고 있다. 로스쿨 제도는 기본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이 가야 되고, 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로스쿨을 가야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법시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들먹이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고시학원에 꼭 다녀야만 사법시험에 붙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말하자면 있는 집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로스쿨은 방법이 없다. 로스쿨에 특별전형과 장학금이 충분하다고는 하지만 3년동안 장학금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고, 많게는 한 해에 2천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감당할 계층이 얼마나 될까?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어느 정도 입학이 가능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마저 그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면서 로스쿨에 들어갈 엄두를 못 내는 것이다.


또한 사법시험 존치 반대 논거로 출범한 지 5년밖에 안 된 로스쿨 제도가 아직 안정되기도 전에 실패를 앞당기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법시험이 병행됨으로써 로스쿨이 정착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나친 기우다. 사법시험을 존치하더라도 기백명 정도 뽑자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로스쿨의 존립에 문제가 있다면 로스쿨 제도 자체를 대수술해야 하는 문제다. 경찰이나 군에서도 다양한 경로의 출신들이 경쟁과 견제의 작용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 다양하게 뽑아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발전하게 되는 것처럼 사법시험을 유지시켜서 로스쿨과 경쟁구도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따라서 국회는 제출된 입법청원안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 하루 속히 매듭을 지어야 한다. 그것은 로스쿨의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법조인 선발 과정에서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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