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외국인 공무원 임용
상태바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 공무원 임용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0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자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직사회에 정식 외국인 공무원이 등장한다.

 행정자치부는 연구, 기술, 교육 등 특정 분야에서 외국인을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확정, 27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 내용은 지난해 10월 중앙인사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안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외국인 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대학의 교원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었다.
해당되는 외국인은 한국 국적 취득을 하지 않아도 한국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으나 검, 경찰 등 공권력 행사 또는 주요 정책결정 직위에서는 제외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외국인 수요를 조사한 뒤 대통령령에 임용범위를 구체화할 방침" 이라며 "임용 직위에 따라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채용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공무원이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되는 경우 휴직할 수 있는 고용휴직제를 도입해 민·관 인사교류체제를 구축 한다. 그러나 민·관 유착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휴직대상 취업기관의 선정, 공직윤리·복무 등과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범위를 별정직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에도 확대, 이들도 교육훈련을 받고 제안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던 조기 퇴직수당(6개월 봉급분)도 지급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조항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국가 전체적인 도덕성 저하현상이 우려된다는 반론에 부딪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 무렵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