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정당해산도 출제범위로 생각해야 하는 수험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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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정당해산도 출제범위로 생각해야 하는 수험생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3.11.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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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지난해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후유증이 국정원 정치개입 여부를 넘어 정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가운데 통합진보당에 대한 종북논란이 결국 헌법재판소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로 비화됐다.

헌정 사상 첫 심판청구로서, 특히 법조계와 법학계가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그 동안 헌법 조문과 헌법학에서 추상적으로만 존재하던 규범이 정부의 심판청구로 가시화되기 시작했고 6개월 내에 결정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추상적 규정이었던 만큼 심판청구 이후에도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시시비비 논란이 뜨겁다. ‘경솔’했다는 측과 ‘적절’하다는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듯하다.

전자는 위헌정당심판청구는 민주적 정당제도 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작동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후자는 명백하고 당연한 민주주의 파괴행위가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또 정부가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자격상실 청구도 함께 한 것에 대해서도 찬반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이를 바라보는 사법시험 준비생 및 로스쿨생들의 시각은 어떠할까. 법조인을 꿈꾸지만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다소 짜증스런 분위기다. 앞으로 공부해야 할, 필수불가결로 시험에 출제될 헌법재판소 판례가 하나 더 늘어났다는 데 무게중심이 쏠리는 듯하다.

정당해산 청구 여부는 정치적 영역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치부하더라도 중요한 판례 하나를 더 섭력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다만 의원직 상실 청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헌법교재에서는 ‘당연상실’ ‘신분유지’ ‘비례대표 상실·지역구 유지’라는 세 개의 학설이 존재해 왔고 이를 늘 학습해야 했지만, 이번 심판을 통해 홀가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심리도 없지는 않아 보인다.

법률저널 게시판을 통해 “드디어 헌다사건이 실리는 구나. 정당해산심판(2013헌다1) 자랑스럽다... 내년 사시 2차에 특A급 2문의1 정도 예상해 본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판례에 이어 이번에는 통진당 때문에 정당해산까지 판례가 또 생기게 됐다” “쓸데없는 것으로 시험범위나 늘리지 말고 사법시험이나 존치시켜라” “위헌정당해산심판 판례가 없었는데 결국 하나 생기는 꼴” “정당해산은 엄격히 심리하기 때문에 기각될 것은 뻔하고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지지율 하락할 텐데...”라는 글들은 이같은 수험생들의 심정을 적나라하게 방증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연말 통진당 대통령 후보의 한국을 ‘남측 정부’라고 한 것을 두고 당시 한 수험생은 “통진당에 위헌정당해산심사 들어 갈 수도 있다”는 선경지명도 있었다.
 

일반 사회인들은 정치적 성향, 가치관에 따라 이번 정당해산심판청구를 관망하겠지만 수험생들은 자신들의 일이 된다는 셈이다. 하지만 사회현상을 탐구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수용·해결해야 하는 직업으로서의 법조인을 꿈꾸는 법학도들에는 따지고 보면 숙명적 과제일 것이다.

벌써부터 “기각” “해산결정” “청구인용” 등 다양한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고 언론·방송도 아우성이다. 분명한 것은 수험생들은 우스개 글을 통해 정치권을 바라보지만 부담은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괜히 판례나 하나 더 늘어나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는 만큼, 헌법재판관들은 정치성향이 아닌, 불편부당의 올곧은 심판자의 자세로서, 그동안 헌법책에서만 존재하던 정당해산심판제도를 솔로몬의 심판처럼, 명료하고 명쾌한 결정과 해석을 내려주길 수험생들을 대신해 주문하고 싶다.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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