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회 손배소, 대법원 판결 영향 적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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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회 손배소, 대법원 판결 영향 적을 듯
  • 법률저널
  • 승인 2003.08.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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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25일 제42회 사법시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가 '1천만원 위자료' 지급이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에 계류중인 4건의 손배소 사건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사법시험 관련 손배소 사건이 38건에 달하고 전체 소송당사자가 1,323명, 대법원에 심리중인 사건만 4건인 것을 봤을 때 대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파장으로는 약하다는 판단이 주류를 이룬다.


이번 소송의 대리인을 맡은 박래춘 변호사는 "불합격처분으로 억울한 시간을 보냈던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줬다는 것이 기쁘다"고 소감을 밝힌 후 "아직 1심 판결이 나왔을 뿐이고 하급심의 판결에 대법원이 큰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현재 계류중인 사건들에서 계속 원고승소 판결이 나왔을 때 대법원의 판단에 일정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밝혔다.

원고 1인당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경우 현재 소송당사자 1,323명에 해당하는 소송금액만 1백억원을 웃돌아 대법원 입장에서 쉽게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줄 수 없고 자칫 잘못하면 시험주관부서인 법무부의 행정 능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42회 시험은 전년 시험과 달리 정답확정절차를 거치는 등 나름의 검토작업을 신중히 했는데도 불합격취소처분소송에 손해배상소송까지 걸려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겠지만 소송을 막을 방법을 찾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지방법원의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법무부의 항소는 제기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판결문 송달과 함께 항소를 제기할 준비는 되어 있어 박래춘 변호사 등 원고들도 향후 고등법원에서의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각오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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