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사시 '행정심판 제기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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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사시 '행정심판 제기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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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8.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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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민·형 18문항, 경제법, 노동법 4문항
형사정책 5번 문항은 행정소송 제기


제45회 사법시험 1차 시험의 정답이의제기 이후 법무부가 발표한 최종정답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제기기간이 지난 7월30일로 만료됐다.

법무부는 당초 7월28일까지 행정심판의 제기를 만료하려고 했으나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30일까지로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심판이 제기된 문제는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3법과 경제법, 노동법 등 5과목 총 22문항이다. 1책형 기준으로 헌법 6문제(2번, 5번, 6번, 25번, 36번, 39번), 민법 8문제(3번, 25번, 29번, 31번, 32번, 34번, 38번, 39번), 형법 4문제(8번, 13번, 16번, 18번)이고, 경제법 3문제(   9번, 16번, 22번), 노동법 1문제(11번) 등이다.

또 형사정책 5번은 현재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며 형법 8번, 경제법 22번, 민법 31번 등 3개 문항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45회 사시불합격처분불복모임에서도 행정소송에 대비 원고 모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헌법, 민법, 형법에서 총 10문제가 제기된 것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지난해 제기된 문제들이 올해 4월까지 총 8개월 여 끌었던 것을 봤을 때 올해 제기된 문제의 심리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팽배하다.

형법과 노동법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수험생 K모씨는 "수험생들간 심판 제기의 문제를 둘러싼 이견 조율이 힘들었다"며 "서로간 입장 차이를 극복하기 힘들어 단독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많은 수의 행정심판이 제기됐다"며 "심판청구서가 접수된 시기를 기준으로 두달 이내에 법무부 답변서를 준비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며 9월30일까지는 모든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K모씨는 "심판청구서를 접수하는 법무부가 행정심판에 대해 수험생만큼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될 것으로 예상, 1차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17일 정답회의를 거쳐 경제법, 국제법, 지재권법 등에서 4개 문항에 대해 '복수정답 및 모두정답'으로 확정, 발표했다. 정답이의를 제기한 문제는 전과목에 걸쳐 152문항 총 1,228건이었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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