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차, 체력 과락자 수 줄었나
상태바
경찰 2차, 체력 과락자 수 줄었나
  • 법률저널
  • 승인 2013.10.16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2차, 체력 과락자 수 줄었나

 

체력기준 완화 영향有

 

경찰 체력전형이 마무리 됐다. 각 지방청은 지난 9월 23일~10월 16일 필기에 이어 2차 관문인 신체 및 체력, 적성 등 전형을 완료했다. 경찰직은 필기와 체력, 면접, 가산점 등을 합산하여 최종합격자가 결정되므로 각 전형이 갖는 중요성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각 지방청 관계자는 체력전형은 응시자 참여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전한 바 있다. 선발인원이 많은 수도권의 경우 신체검사 불응자 등 한 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체력전형에 응시한다는 게 현직의 후문이다. 금번 2차 일반순경 필기합격자는 남 3,544명, 여 920명 등 총 4,464명이다. 경찰청의 일반순경 선발인원은 3,122명으로 체력과 면접에서 30.1%가 탈락하게 된다. 전형별 응시율이 낮다면 탈락 수치가 낮아질 수 있겠지만 전형별 100%수준의 응시율을 보이는 경찰직에서는 큰 오차가 없다.

 

신체검사는 불응 하지 않는다면, 불합여부는 곧 드러난다. 적성검사는 면접 자료로 제출된다. 결국 2차 전형의 관건은 체력이라고 볼 수 있다. 체력에서 과락점수를 받지 않는다면 필기와 체력, 이어지는 면접 등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얻게 된다. 필기에서 조금 아쉬운 점수를 맞더라도 가능성을 기대해 보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금번 체력전형 과락률은 얼마나 될까. 과락자 수는 현재 공개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체력기준 완화로 그 비율이 다소 줄었다는 한 지방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과락률 5%안팎 수준…

단기간 체력 훈련이 역효과 낳아

 

지난 2011년 하반기 시험부터 체력 비중이 10%에서 25%으로 조정됐지만 이에 다수의 필기합격자들이 체력에서 과락함에 따라 경찰 당국은 지난해 체력검사 과락기준을 변경했다. 남자의 경우 100m달리기를 기존 15.4초에서 17초로, 팔굽혀펴기는 22회에서 12회로 변경됐다. 1,200m달리기 종목은 1000m달리기로 바뀌었다. 지방청 관계자는 “체력 과락자는 많지 않다. 체력에 응시하지 않은 기권자는 보인다. 체력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과락률은 5~6%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체력기준이 완화되기 전에는 체력 과락률이 10%정도 됐다는 게 그의 귀띔이다. 금번 체력 응시자 4,464명 중 과락자가 5%수준이라고 할 경우 약 220여명이 체력서 제외된다.

 

체력에서 가장 난제는 무엇일까. 어느 종목이든 쉬운 것은 없다. 한 현직은 이에 “5종목 모두가 힘들다. 수험생이 필기 후 단기간 준비하여 체력에 응시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필기 후 체력시험까지 약 2주 정도 시간을 갖게 된다. 수험생 다수가 이때 체력학원 등을 통해 시험에 대비하는데 단기간 준비한 것이 실제 시험에서는 다리 당김 등으로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하기도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체력은 단기간에 완성할 것이 아니라 필기 준비 할 때 등 평상시 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전하고 있다.

이인아기자gosilec@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