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무원 처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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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공무원 처분 강화된다
  • 법률저널
  • 승인 2013.10.0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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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제도 개선…고위공무원 적격심사도 강화

 

앞으로 비위공무원에 대한 처분이 강해지고 성과가 낮은 고위공무원은 수시로 적격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이 지난 2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고위공무원 성과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적격심사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정기·수시 적격심사를 통합해서 필요할 때 언제든 심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하고 적격심사 요건이 되는 무보직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단축했다.


그 동안은 2년이상 보직을 받지 못하면 부적격 기준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무보직이라도 수시 적격심사를 받은 고위공무원이 거의 없어 정기·수시로 나눈 것은 무의미했다는 것.


또한 적격심사 의결 형식의 경우에도 기존의 ‘적격’과 ‘부적격’ 외에 ‘조건부 적격’도 추가했다. 성과가 다소 미흡해도 개선이 기대되면 교육 또는 연구과제를 부과한 뒤 결과를 보고 부적격 여부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직권면직이 돼 주로 적격 판정만이 내려온 운영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한편 금품비리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 규정도 강화된다. 현재 수뢰·횡령 등 금품비리로 300만원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되지만 금품비리와 다른 죄를 함께 저질러 경합범으로 선고 받으면 당연퇴직 규정 적용이 어려웠다. 이에 앞으로는 경합범에 대해 죄목별로 분리해 선고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서는 앞으로는 비위를 저지른 외무공무원이 ‘강등’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과장급은 보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강등의 효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는 강등을 받아도 보직에 변화가 없어 중징계로서의 효력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과장급 외무공무원의 강등은 5등급으로 대폭 하향 임용하고 보직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다.


김승호 안정행정부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운영의 핵심인력인 고위공무원의 자질 검증을 보다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더불어 엄정한 공직 기강의 확립을 위해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당연퇴직을 엄격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내용의 고위공무원 적격심사를 강화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혜승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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