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FAQ]관련 법 개정에 따라 바뀌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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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FAQ]관련 법 개정에 따라 바뀌는 것들.
  • 법률저널
  • 승인 2003.08.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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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과 행정고시 등 국가고시에서 수험생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을 상세히 알려 수험생들, 특히 고시 입문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사법시험>
-2004년 영어성적대체제 도입

Q1. 2004년 1차 시험 때 토익 등 영어성적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A1. 원칙상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해 응시할 때도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지는 법무부도 현재 검토중이다.

Q2. 영어성적증명서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A2. 지난 4월말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회의 결과 기존 절차대로 1차 시험 원서 접수 때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Q3. 언제 봤든지 유효기간 내 700점 넘는 성적표만 제출해도 되는지.

A3. 영어성적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시험연도 2년 전 연도의 1월1일 이후의 성적이다. 또 원서 접수 직전 최신 성적이 아니라 유효기간을 갖추고 700점을 넘긴 성적표를 제출하면 된다.

Q4. 2003년 1차 합격자도 2004년 원서 접수시 영어성적표를 내야 하는지.

A4. 만약 2003년도 1차 합격자가 2004년도 1차 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면 영어성적표를 제출해야 하지만 2004년도 2차 시험에만 응시할 예정이라면 영어성적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행·외·기술고시>
-2004년 PSAT 도입


Q1.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행정고시 시험과목이 어떻게 되는지.

A1. 2004년도부터 외무고시에서 PSAT가 적용된다. 외무고시 1차 시험과목은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한국사, 헌법, 영어(토익 등 영어성적대체)다. 행정고시는 2005년도부터 PSAT가 적용되며 시험과목은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한국사, 헌법, 영어(영어성적대체)다. 2006년도는 행시, 외무고시에서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영어성적대체)을 본다. 2007년에는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성적대체)로 PSAT만으로 1차 시험의 당락을 결정하게 된다.

Q2. 2005년 행시 1차 합격 후 다음해에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지.

A2. PSAT 시행 후에는 공직적성평가 1차 시험 합격한 경우 1차시험 면제혜택이 없다. 다만 이전시험에서 1차 시험 합격한 경우 다음회에 실시되는 시험에 한하여 면제혜택이 있다.

PSAT 적용 이후에는 1차 시험 합격자가 기존 합격선발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10배수 이내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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