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집행유예자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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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유예자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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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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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응시기간제한 유예도 불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금지한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또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로 제한된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 병역의무의 이행기간만을 제외하도록 한 것 역시 합헌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올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 했지만 범죄경력으로 인해 거부된 한 로스쿨생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3호, 제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법 제5조 2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시험법 제6조 3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7조 2항은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이내)로 자격제한은 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이날 헌재는 “응시 결격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변호사로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들을 변호사의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할 중요한 공익상의 필요성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범죄행위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2년간 변호사시험 응시 자체를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성을 부정했다.


헌재는 “변리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는 수행하는 업무, 사회적 지위 등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서로 같지 않다”며 “자격시험에서 시험응시의 결격사유를 두지 않거나 결격기간 및 그 기준일시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한 차별취급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도 부정했다.


헌재는 또 응시기간 산입예외조항은 로스쿨의 교육효과가 소멸하는 것을 방지하고 변호사시험 응시자간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헌재는 “형사제재라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야기된 상황에 관해 불이익이 없도록 응시기간산입의 예외사유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입법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며 “특히, 응시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몇 차례 응시기회가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할 가능성이 보장되며, 법원은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서 응시 결격기간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내용이나 죄질이 변호사의 염결성을 해할 수 있을 만큼 현저하게 중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유예의 선고로 인하여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한 차례도 부여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해당 조항은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로스쿨의 교육효과가 소멸하기 전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전문직으로서의 변호사가 갖추어야 할 적극적 자격요건 자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며 “드물게나마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한 차례도 부여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재량을 벗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특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것임에 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응시 결격사유가 발생한 청구인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형사제재를 받게 된 것”이라며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반면 이정미, 안창호, 서기석 재판관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이 이미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를 제한하고 있다”며 “변호사시험 응시결격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다시 응시기간과 응시횟수가 단축된다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변호사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청구인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10년 모 로스쿨에 입학해 재학 중이던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12년 2월 금고 1년, 집행유예 1년의 확정선고를 받았고 올해 2월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월에 실시된 제2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였으나 응시자격 제한으로 응시하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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