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로펌, 그 실현 가능성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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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로펌, 그 실현 가능성을 묻다
  • 법률저널
  • 승인 2013.09.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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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 강화 일조+취업난 해소…일석이조”

 

일본 74개 로스쿨 중 11개 대학 부설 로펌 운영
충북대, 미·일·중 ‘로스쿨 펌’ 심포지엄 사례발표

 

로스쿨생들의 실무교육 강화를 위해 로스쿨 내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이하 로스쿨 펌)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출범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교내 구조적 문제, 재야 법조계와의 이해관계 등으로 논의의 진척이 없는 것이 한국 로스쿨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 로스쿨 펌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이를 한국이 벤치마킹할 실익은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 외국의 사례를 심도있게 짚어보는 유의미한 행사가 충북대학교 법학관에서 개최됐다.


충북대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센터장 박재윤)와 법학연구소(소장 이동원)가 지난 7일 공동주최한 국제심포지엄. 「법학전문대학원 내에서의 로펌 설립 및 운영방안」이라는 주제로 일본, 미국, 중국에서 로스쿨의 주도하에 혹은 로스쿨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설립되는 로펌에 대한 각국의 사례가 발표됐다.


일본 미야가와 시게오 교수(와세다대)는 ‘로스쿨교육과 와세다대학의 실무교육을 위한 2개의 법률사무소’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 로스쿨 펌에 대해 상술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전국 74개 로스쿨 중 11개 대학에 로펌이 부설되어 있다. 로스쿨 펌은 설립경위 및 교육에서의 로스쿨과의 관계정도에 따라 로스쿨 주도형, 변호사 그룹 주도형, 변호사회 주도형으로 나뉜다.


이들 펌은 대학과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경영에서 독립적 책임을 지지만 대학 캠퍼스 내에 사무소가 설치되고 설립목적에 로스쿨 교육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포함하면서 실제로 로스쿨 실무교육에 관여한다는 것.


그는 로스쿨과 로펌 협력의 대표적인 모델로서 2004년 설립된 변호사법인 와세다대학 법률클리닉의 사례를 소개했다.


와세다대학 ‘클리닉 법률사무소’에는 현재 와세다대학 전임 교수, 임기제 전임 실무교수, 실무담당 강사, 와세다대학 퇴직자 및 졸업자 등 15명의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다.


로스쿨 클리닉 과목을 위해 설립된 목적에 따라 대학으로부터 교육위탁비를 받아 운영을 하고 원칙적으로 학생교육을 위한 사건은 무료로 수임하고 있다. 다만, 의뢰인에게 큰 이득이 발생한 경우 임의의 기부를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


그는 “교수가 아닌 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변호사로서 사무소 시설을 사용하여 업무를 보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보수의 일정 비율을 사무소에 납부하고 있다”며 “사건 수임에 있어서는 클리닉 사무소 내의 위원회에서 학생 교육 목적에 적합한 사건인지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와세다대학 법무연구과의 클리닉(임상실습) 과목은 대부분 클리닉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담당하고 사무소의 공간을 사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미야가와 교수는 “클리닉 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법률 사무소로서 제한 없이 일반의 변호사 업무를 행할 수 있다”며 “따라서 대학에 대한 법률 고문이나 외국의 법학생의 실무훈련의 제공이나 사법연수의 선택형 실무연수 등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3년 3월에는 와세다대학 로스쿨 교육에 협력하는 와세다 리걸커먼스 법률사무소가 설립되었고 대학과 재정적, 시설적으로 독립되어 있지만 여전히 인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로스쿨 학생의 교육에 협력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 로스쿨 수료자들의 교육에 협력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 로펌이 설립되고 있는 배경에 대해 그는 “사법연수제도가 1년으로 단축되고 실무연수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로스쿨을 수료한 젊은 변호사들의 취직난으로 인해 취직 후에 이루어지는 현장실무훈련이 부족한 상황을 보충하며 송무위주인 사법연수에 비하여 폭넓은 실무훈련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일본은 로스쿨 수료 후 치루는 사법시험 합격률이 25%정도에 그치고 있고 로스쿨 지원자 감소, 경제 불황, 신규 변호사의 취직난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겹치면서 로스쿨 중에는 현재 재적학생이 졸업함과 동시에 폐교할 것을 결정한 로스쿨이 8개교나 된다.


법률시장의 불황과 그로 인한 로스쿨 학생들의 취직난이 로스쿨 교육에도 변화의 압력을 주고 있다는 점은 미국 Mark J. Mellett 변호사(펜실베니아주, Wayfinder Management LLC 사내변호사)의 ‘미국에서의 로스쿨 로펌 출현’이라는 발표에서도 지적됐다.


그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도 소크라테스식 방법에 기초한 전통적인 교육방식은 학생들에게 실제 사례에 법적 사고를 적용할 기회를 많이 제공하지 못하고 사회적·윤리적 기술을 개발시키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


그는 “약 30년 전부터 시작된 미국의 실무교육(clinical education)은 로스쿨 내에서 선택과목의 하나일 뿐으로 학생들에게 광범위한 실무훈련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9년 재정위기가 발생하면서 로펌들이 점점 신입 변호사를 훈련시키기 위한 비용부담을 꺼려하는 경향이 생기고 졸업생들의 고용상황도 악화됐고 로스쿨 지원자들도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은 전통적인 로스쿨 교수법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로스쿨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실무훈련을 더 잘하도록 요구하게 되었고 그 대응으로 나오게 된 것이 로스쿨 로펌이라는 것.


로스쿨 펌은 2011년 Bradley T. Borden과 Robert J. Rhee가 저술한 논문에서 처음 주장된 개념이다. 즉 로스쿨 자체와는 분리된 비영리기관으로 설립되어 로스쿨의 최근 졸업생을 훈련시키는 것을 주요임무로 하는 로펌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로스쿨로부터의 최초의 재정적 지원 이후에 자체 수익을 통하여 운영하게 되고, 로스쿨을 막 졸업한 변호사가 국선변호사와 같은 공공서비스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으면서 근무하다가 1년에서 6년정도까지 훈련을 받은 후 이직하게 되는 것을 설정한 개념이다. 


Mark 변호사는 “졸업생에 대한 훈련은 물론 로펌은 로스쿨 학생에게 인턴십을 제공하고 자생능력이 생긴 이후에는 로스쿨에 비용을 상회하는 수익이 생기면 이를 제공하게 된다”며 “로스쿨 교수들도 로펌에 근무하거나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로펌과 상호 협력하는 형태”라고 풀이했다. 


그는 “이같은 로스쿨 펌은 3년의 로스쿨 과정 대신 2년의 로스쿨 기간을 마친 후 1년간 이곳에서 임시변호사로 근무하는 2년 로스쿨 모델도 상정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제도상 3년의 로스쿨 과정을 마친 후 일종의 레지던트 개념으로 로스쿨에서 근무하는 모델이 더 현실적”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2013년 Arizona 주립대학은 미국 내 최초로 로스쿨 로펌을 개설했다. 목적은 최소한 30명의 졸업자에게 근무기회를 주는 것이고 신입 변호사는 2년에서 3년간 근무할 수 있다는 것.


그는 “로펌의 최초 고객은 대학 자체가 되었지만 향후 서비스에 대한 보수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도 기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펌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첫째, 로스쿨 펌에서 고용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잡을 수 없는 졸업생을 고용할 수 있고 둘째, 실제 실무를 통해 그 졸업생들을 훈련시키며 이를 통해 장래 더 훌륭한 변호사와 더 취업이 잘 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일본과 미국의 흐름에 직접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중국도 초기의 상당수의 로펌이 대학에 의해 설립됐다.


대학과의 직접적인 지배관계가 사라진 후에도 로펌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례가 중국의 절강대학교 마광 교수로부터 소개됐다.


그는 “중국에서는 상당수의 로스쿨 교수들이 로펌의 변호사를 겸직하고 있다”며 “로펌이 대학 내에 관련 사무소를 두고 인력 등의 지원을 하고 있고 임상실습의 교육이나 강의 등에서 상호 협력하고 있다”고 현황을 밝혔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에 이어서 한국에서의 로스쿨 실무교육의 현황과 대학 내 로펌설립을 통한 제도개선과 관련된 발표가 한상희 교수(건국대 로스쿨)로부터 이어졌다.


주최측은 “현재 로스쿨 내에서의 임상교육은 실무 교수의 한정된 역할과 제도적인 미비 등으로 초기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재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물론 졸업생들에 대한 실무수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이번 외국의 사례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심포지엄 취지를 밝혔다.


이어 “심포지엄에서의 논의가 기존 사법연수원에 비해 실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로스쿨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 [도움] 충북대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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