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1/n, 당연히 불법…형사처벌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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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1/n, 당연히 불법…형사처벌까지 가능”
  • 법률저널
  • 승인 2013.08.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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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학원 동영상 강의 불법 공유, 이대로 좋은가


上 - 뿔난 학원들, 규제 나선다…왜?

 中 - 불법 공유, 실태를 파악해 보니

下 - 학원들의 대응 및 어떤 처벌 받나

 

학원들의 동영상 불법 공유와 독서실 등의 시설제공에 대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에 대해 수험생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험생들은 “실강의도 시간당 7,000~8,000원, 회당 22,000~23,000원으로 비싸다. 한 과목 30회 강의만 들어도 70만원 꼴”이라며 “동영상 강의료마저 실강의료의 90%에 해당하고 어느 학원이든 가격은 동일하다”고 증언하고 있다.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대비 강좌는 이보다 더 비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호주머니가 얇은 수험생들은 학원 쪽을 향해 되레 수강료 인하를 주장한다.


“한 강좌만 들어도 한 달 용돈을 족히 넘어선다”며 “수험생들이 봉이냐”고 거친 독설을 퍼붓고 있다.


반면 학원 관계자들은 “수년 전까지만 해도 수험생들은 하나의 ID로 여러명이 돌려가며 듣거나, 스터디룸에서 노트북으로 공유하곤 했다”며 “기간 제한, 노트북의 불편함 등으로 이 중  수험생들은 직접 수강으로 전환하는 등 자연정화가 비교적 무난했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학원측은 “최근에는 독서실들이 실원을 유치하기 위해 대놓고 ‘VOD룸…대형 벽걸이 TV’ 등을 광고하면서 수험생들의 ‘불법 유혹’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며 “학원도 먹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씁쓸해 한다.


수험생들은 나아가 동영상 복제 및 재판매 등은 불법임을 시인하면서도 공유에 대해서는 “무슨 근거로 불법이냐”며 향후 학원 측의 제제를 수긍할 수 없다는 주장이 거세다.


취재 결과, 현재와 같은 수험생들의 ID공유뿐만 아니라 향후 학원들이 각 콘텐츠마다 ‘1인 1ID 제공’을 원칙으로 공유, 양도 등을 금하는 경고 문구를 공지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백화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수천명이 들을 경우에도 이들 수천명도 저작권에 저촉되는 것일까.


한권의 수험교재를 산 후 그것을 친구들에게 빌려 주는 경우에도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까.


단연코 아니다.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은 저작물의 특성에 따라 다를뿐더러 특히 공급자와 수요자와의 계약이 핵심이 된다는 것.


백화점은 손님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미 음반협회나 가수들과의 계약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책 또한 누가 보더라도 상관은 없다는 저자 및 서점과 도서 구입자와의 계약이 자연스럽게 체결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원 동영상 강의 콘텐츠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즉 동영상 강의는 기본적으로 원 저자인 강사 및 중간 상인인 학원이 ‘1인 1ID’를 전제로 상품을 공급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강 신청 수험생 역시 이같은 사실을 인식한다는 점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한 명이 8,000원을 지불하고 영화를 보면서 이를 캠코더로 몰래 촬영한 후 p2p 등과 같은 온라인을 통해 소액을 받고 공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치다. 일정한 금액의 지불로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권원이 확대·재생산 되는 것은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구체적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타 법률은 차치하더라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ID 공유는 ‘공연’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지적재산 전문 A 변리사는 “방송, 동영상 콘텐츠 이용은 해당 법조항의 ‘공연’에 해당한다”며 “동영상 수강 권리를 한 명에게 준 것인데 5명이 함께 듣는다면 당연히 나머지 저작권 침해”라고 해석했다.


그는 “즉 판매자는 1/5식의 동영상 수강 권원을 부여하지 않았다. 온전한 동영상 콘텐츠를 한 명이 사서 1/n로 하면 4/5는 침해품이 된다”며 “공연권 침해의 경우, 정품인지 알든 모르든 권리 침해가 되고 이때 정품이 아닌 것을 알았을 때는 형사처벌, 몰랐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사안에 따라, 또는 결국 법원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도 “동영상 수강신청 시, ‘1인 1ID 원칙’ 등 저작권 보호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확연한 처벌 대상이 되고 이것이 없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甲 변호사는 “비디오를 재대여하는 것과 유사한 사안”이라며 “저작권법상의 재전송 금지에 포괄적으로 포섭되는 사안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같은 맥락의 해석을 전했다.


한편 VOD룸을 갖춰 수험생들의 동영상 불법 공유의 유혹을 자극하고 실제 이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딱히 처벌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한 변리사는 “칼이 위험하다고 해서 칼을 만드는 사람을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경우에 따라, 예전의 ‘소리바다’처럼 방조는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취재결과, 이같은 사안에 대한 법리해석은 변호사, 변리사 등 법률가 사이에서도 분분했고 소송을 통한 결과만이 그 해답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다만 A 변리사, 甲 변호사처럼 처벌가능성을 확신하는 이들이 많았다.


학원 관계자들은 “수험생들이 처벌 예고에 반발하면서 수강료 완화 주장이 거센 것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제는 독서실, 스터디룸 등이 앞장 서 불법 공유를 조장하면서 수험생들의 불법도 더욱 확대되고 있어 더 이상 방기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관계자들은 “결국, 불법 행위 단속이 이뤄지면 독서실은 무죄, 방조 등의 이유로 불법행위에서 빠져나갈 경우 수험생들에게만 고스란히 책임이 넘어갈 것”이라며 “9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제재에 들어가는 만큼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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