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선발, ‘지역할당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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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선발, ‘지역할당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법률저널
  • 승인 2013.08.1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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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달 말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책의 하나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지방대 출신 채용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2015학년도부터 비수도권 지방대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 의대, 치의대, 법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이른바 인기학과에 지역 고교출신이 진학할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열악한 환경과 취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와 지방대생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찬성과 수도권 대학 출신이 역차별 받고 지방대의 경쟁력 강화 노력을 느슨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린다.

결론부터 말하면 로스쿨까지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 유도하겠다는 것에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취지는 좋을 수 있지만 후유증 없는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을 지 심히 의심스럽다. 2008년 정부는 25개 로스쿨을 인가하면서 서울 12곳, 경기·인천 2곳, 그 외 지역 11곳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후유증은 상당히 컸다. 나름 정통과 명성을 가진 소울소재 일부 대학들은 ‘인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했고 결국 소송으로까지 비화됐다. 심지어 한 지방에서는 인가·비인가 대학간의 웃지 못 할 송사까지 휩쓸렸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부터 로스쿨 졸업생들이 배출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미 예견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지역에서조차 혹시나 했던 것이 역시나 됐다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지역균형발전론을 회의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애써 키웠더니 모두 서울로 떠나 버렸다’는 것이 후자의 한탄이며 ‘그렇잖아도 법조시장이 불황인데 왜 자꾸 서울로만 오느냐’며 꾸짖는 것이 전자의 불만이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죽 쒀 남 주는 꼴’이라며 지역 로스쿨에 대한 후원 장학금마저 급격히 감소했다는 이야기도 들려 왔다.

지역균형발전은 무조건 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로스쿨 인가의 지역안배론 결과물을 통해 볼 수 있다. 본지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로스쿨 입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4년간 총 입학생 8283명 중 서울 소재 40개 대학 출신이 6,769명으로 전체의 81.7%를 차지한 반면, 서울 이외 소재 대학 출신은 64개 대학(1,400명)으로 전자가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다. 이들이 로스쿨을 졸업하면 과연 어느 곳에 정착을 할지 향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 6년간의 법학적성시험(리트) 지원자들의 응시원서 접수 시험지구별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리트 지원자 중 77.18%는 서울지구에서, 22.82%는 그 외 지역에서 시험에 응시하기를 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은 노력한 자에 대해 먼저 합당한 대우가 주어져야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노력 끝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이들에게 서울이든, 지방이든, 원하는 로스쿨을 선택해 입학할 수 있는 기회는 완전히 열려 있어야 한다. 이미 로스쿨 입시제도에는 법학·비법학간, 자교·비자교간, 특별전형·일반전형간의 쿼터가 있다. 보기 드문 제도다. 그것도 전무후무한 일개의 전문대학원만을 위한 특별법으로 운영되는 등 이미 나름의 규제와 제약이 많다는 뜻이다.

또 다른 불만도 많다. 서울대 출신이 서울대 로스쿨에 들어가려면 500여명 중에서 무조건 100등 안에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타 대학 출신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는 것이 지금의 로스쿨 제도다. 여기에 더해, 지역할당제까지 도입한다면 로스쿨제도를 지나치게 난도질 하는 꼴이다. 지역대학의 자발적이고 각고의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순위다. 그러면 전국의 인재들은 그 대학으로 몰릴 것이며 그 지역의 로스쿨은 그 지역대학의 우수한 인재들이 타 지역 출신과의 입시경쟁에서 이겨 입학하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로스쿨에까지 지역인재 전형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난 정부 말기, 로스쿨 입시에서의 입학사정관을 추진하겠다며 요란을 떨다 물러난 것과 무엇이 다른가 싶다. 교육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위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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