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법조윤리시험 최고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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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법조윤리시험 최고 난이도”
  • 법률저널
  • 승인 2013.08.1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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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출제, 응시생들 많이 당황했을 것”
“긍정적 평가…향후 단순암기식 출제 탈피해야”

 

과거 3번의 시험과는 달리 지엽적인 법조문, 변호사단체, 헷갈리는 사례형 등 다소 변화된 출제유형과 함께 역대 최고의 난이도였다는 것이 지난 10일 치러진 제4회 법조윤리시험에 대한 응시생들의 일반적인 반응이다.


응시생들은 “과거처럼 약 1주일 정도만 수험준비기간으로 잡고 기출문제 중심으로 학습했다면 큰 곤욕을 치렀을 것”이라며 “지문도 길어진 탓에 시간도 부족했고 생소한 지문들로 정답을 찾아내기가 까다로웠다. 특히 시간이 많아도 풀지 못한 문제들도 제법 있었다”는 데에 무게를 두었다.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합격률 80%대 또는 90%초반 대를 전망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 응시생들의 일반적 분위기와 비슷한 분석을 전했다.


정일배 변호사(합격의법학원)는 “지난 3번의 시험과 달리 비교적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체감 난이도가 이전의 시험과 달리 상당히 어려웠다”고 분석을 전했다.


정 변호사는 “법조윤리 관련 조문을 폭넓게 준비하지 않은 수험생들은 상당히 많이 당황하였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법조윤리 관련 법령을 빠짐없이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적”이라고 부연했다.


종래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수임금지와 제한 분야는 이번에도 6문제가 출제됐다. 그리고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4개, 변호사법위반과 형사처벌 4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가 4개로 이 분야가 전체적으로 18개가 출제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 분야는 기존 3회까지는 20개 이상으로 절반정도가 출제된 분야인데 이번에는 조금 적게 출제됐다”며 “그 대신 다양한 분야가 출제됐다”고 풀이했다.


변호사 윤리장전 종합문제 2개, 업무제한과 겸직금지 2개, 지방 및 대한변호사회 2개, 변호사 광고 2개, 법무법인(유한, 조합) 2개 등이 출제됐고 특히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회가 2개나 이례적으로 출제됐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형사변호사 윤리, 법원에 대한 윤리, 사무직원, 변호사 등록과 취소, 외국법자문사, 변호사 연수교육, 변호사 보수청구권, 업무정지명령, 변호사 징계, 법조윤리협의회, 국선변호사, 변호사의 공익활동 등도 각 1문제씩 출제됐다는 것.


정 변호사는 “이러한 출제경향과 빈도는 지금까지의 출제경향과 다른 것으로 법조윤리관련 법령을 폭넓게 학습해야 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관련법령과 함께 관련판례도 여전히 출제되고 있고 비록 3회 때보다는 판례가 조금 적게 출제되었지만 여전히 판례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도 지난 시험들과 비슷하게 다양한 사례문제가 출제됐다”면서 “특히 박스형 문제로 정답을 조합하는 문제가 비교적 많이 출제되어 심도있고 정확한 판단능력을 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남훈 변호사(한림법학원)는 난이도 여부를 떠나 “전반적으로 일반상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적정한 수준의 난이도를 갖춘 문제들이 출제됐다”며 이번 시험의 출제경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사례형 문제의 경우 법조실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에 기초한 문제들로 구성되어서 수험생들의 직업윤리에 대한 이해수준을 평가하기에 적절한 문제들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구체적인 법령에 근거한 문제로 구성해 추상적인 이론의 학습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적정한 문제들이 출제됐다”고 호평했다. 


다만 그는 선택형 시험의 특성상 단순한 암기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출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앞으로는 단순암기식의 문제를 배제하고 직업윤리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적절한 문제들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며 “법조윤리시험이 예비법조인들의 직업윤리 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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