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특별전형 ‘지원자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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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특별전형 ‘지원자격’ 강화
  • 법률저널
  • 승인 2013.08.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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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출신·탈북자에게 경제적 요건 명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선발이 목적인 특별전형 지원자격의 경제적 기준을 강화한다.


서울대는 2015학년도 로스쿨 입시부터 특별전형 지원자격에 농·어촌 지역 출신자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경제적 요건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서류상 요건을 갖춰도 실제 취약계층으로 보기 어려운 ‘무늬만 취약계층’ 학생들이 특별전형을 악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전형대상자 중 농·어촌지역 출신자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농·어촌)지역 소재 중·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졸업생은 제외)로서 ‘신체적 또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자’가 지원할 수 있었다.


또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신체적 또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자’로 규정됐다.


하지만 ‘신체적 또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


201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바뀐 요강에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자’의 기준이 명시됐다. 본인·배우자·부모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모두의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이 각 해당 연도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의 3배 미만, 본인·배우자·부모의 최근 3년간 재산세 총 납부액(과세특례분 포함)이 연간 3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변경안에는 또한 그동안 특별전형 대상자로 인정된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비수급 가구 해당자는 2015학년도부터 특별전형 지원자격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특별전형 지원 자격 중 특수교육대상자(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수급권자는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대 로스쿨은 매년 총 입학정원 150명 중 9명(6%)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모든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이 지급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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