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 변호사시험 불합격자의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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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 변호사시험 불합격자의 제언
  • 법률저널
  • 승인 2013.08.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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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을 연 2회로 확대해야”


수험생의 입장에서 추가비용은 얼마든지 낼 용의가 있다. 최소한 3년간 준비한 시험인데, 시험 당일 컨디션의 난조나 약간의 실수로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개인에게도 너무나 손실이며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다.


변호사시험이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자격시험이고 인원을 기준으로 합·불합격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 2회 시험으로 보는 것으로 법무부에서는 더 이상 합격인원을 두고 왈가왈부 할 수 없을 것이다.


“변호사시험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변호사시험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매번 채점하는 사람에 따라 성적이 달라진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합격·불합격을 가른다는 것은 정당성이 상당히 약해진다. 원칙적으로, 예를 들어 수학능력시험과 같이 많은 연구원들이 연구해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한다.


변호사시험이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보는 것이라면 현직 변호사 100여명 정도를 직접 시험에 참가하도록 하여 그들의 평균점수를 실제 변호사 시험의 커트라인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 현직 변호사라면 기본적인 자질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100명의 평균이라면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현직에 있는 사람은 시험 준비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은 한다면 현재의 시험은 분명히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확인하는 시험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변호사 선발을 기존 사법시험과 유사하게 출제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현재의 상황으로 가면 사법시험과 차이는 없고 단지 로스쿨만 의무적으로 다니게 하는 꼴이 되어가고 있다. 현재도 변호사시험을 위해서 대부분의 학생이 학원 강의에 의존하고 있고 학교 강의는 어쩔 수 없는 수강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에 의한 선발로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학교 수업보다는 학원 강의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

 

-기고자의 요청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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