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지역할당제 도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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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지역할당제 도입되나?
  • 법률저널
  • 승인 2013.08.0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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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역인재 전형’ 지방대 육성안 발표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을 비롯한 전문 대학원에 지역인재 전형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시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발표안 시안은 지방대학의 발전이 지역 균형 발전과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이라는 것을 전제로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에 대한 진단 및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시안은 지방대학을 육성화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대학 특성화 및 구조조정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지방대학 기능의 발전적 전환 △지방대학 육성 인프라 구축의 5대 중점과제로 구체화하고 있다.
 

우수 인재 유치 방안으로 가장 눈에 띠는 부분은 5급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7급 공무원 채용까지 확대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같은 맥락에서 지역인재 7급 추천 채용목표를 2012년 기준 80명에서 2017년에는 12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는 2015학년도 시행을 목표로 지방대학 입시에 지역인재 전형을 도입해 지역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둥 일정 비율을 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 인기가 높은 학부와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까지 지역인재 전형 선발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대학의 위기는 학생, 교수, 지역민의 자긍심을 하락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지역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을 비롯해 지역의 총체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시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로스쿨의 ‘지역할당제’는 2008년 로스쿨 1기 선발결과 지방대학 로스쿨의 인원 대부분을 수도권 대학 출신들이 차지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로스쿨 도입시 권역별 대학 선정 등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지역균형을 담보하고자 논의됐던 바 있다.
 

지방대학 로스쿨에 진학한 수도권 대학 출신들이 로스쿨을 졸업한 후에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 취업을 하면서 법률서비스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억제하고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 로스쿨을 지역별로 배분한 취지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민주당 정세균 의원 등 69명의 국회의원이 해당 권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비율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로스쿨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할당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게 됐다. 하지만 지역할당제에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
 

지방대학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하는 수도권 대학 출신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일각에서는 임의규정으로 지역할당제를 실시하는 경우 변호사 시험 합격률에 급급한 로스쿨이 규정에 따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할당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입장에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인재의 유치는 로스쿨 등 입학 정원에 제한을 둬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 법률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로스쿨 지역할당제 등을 포함하는 지방대학 육성 방안의 구체적인 시행 과정과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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