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목표제’ 5급에서 7급으로 확대
상태바
‘채용목표제’ 5급에서 7급으로 확대
  • 법률저널
  • 승인 2013.08.02 1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 단계적으로 늘려

 

공무원 선발시 선발예정인원 중 지방대학 졸업자 등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선발되도록 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7급 공무원으로 확대되고 ‘지역인재 추천채용제’의 선발인원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교육부가 31일 발표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시안)’에 따르면 지방대학 졸업자 등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선발되도록 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기존 5급에서 7급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007년 지방인재 채용목표를 20%로 정하고 행시와 외무고시 등 5급 공채에 적용해왔다. 그러나 실제 지방인재 채용은 10%에도 못미쳐 구호만 크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행시(행정직)에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로 채용된 지방인재는 전체 합격자 267명 중 23명으로 8.6%에 불과했다. 정부가 20%를 ‘목표치’로 정하고 필기시험의 합격선에서 2점의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급 공무원의 임용에 적용되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7급까지 확대한 것은 보다 적극적인 지방대 육성책으로 꼽힌다. 현재 20%를 목표로 설정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행시·외시 등 5급 공직자 채용에 적용돼왔다. 그러나 실제 지방인재 채용은 8.7%에 그쳐 구호만 크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으로 정부는 채용목표제 대상을 7급까지 넓히면서 2015년까지 20%로 하고 단계적으로 30%까지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미 실무 단계에서의 협의를 통해서 지금 현행 채용목표제에서 달성하는 비율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채용목표제를 운영해 나가기로 안행부와 완전히 합의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문제는 목표 비율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이다. 우선 현재 각 시험단계별 -2점까지 추가 합격시키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 공직에 대한 경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점수의 아주 작은 차이가 우수한 인재를 뽑는데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있다”며 “앞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점수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에는 법적 근거 없이 그야말로 행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법이 제정되면 법적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에 ‘지방인채 채용목표제’와 동시에 지역인재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 더욱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지방대학의 출신자를 추가로 뽑는 반면 지역인재 추천제는 지역별로 선발하기 때문에 서울지역도 포함된다.


2005년에 도입된 지역인재 추천제는 매년 단계적으로 선발인원을 늘려왔고 올해는 90명을 선발했다. 앞으로도 지역인재 추천제는 점차 120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방대학 육성방안 시안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된다. 교육부는 “지방대학의 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나가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8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지방채용목표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5급 공채인 행정·외무고시에서 지방대 출신 합격자가 20%에 미달할 경우 합격선을 낮추어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로 2007년에 도입됐다.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던 5급 공채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2016년까지 연장됐다.


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시험단위별로 지방인재의 채용목표비율은 합격예정 인원의 20%이다.


단, 공직 내 위화감 조성을 막기 위해 1차 시험 이후의 시험단계에선 목표인원에 못 미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을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5% 이내로 제한하였다. 예를 들어 2차 시험 결과 지방학교 출신 합격자가 12%밖에 되지 않으면 17%까지만 추가 합격시킨다.


또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실효성과 실적주의 인사제도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추가합격선은 필기시험(1차, 2차)의 -2점으로 설정했다.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2점의 추가합격선 내에 지방학교 출신자가 있는 경우에만 추가합격이 가능하다.


추가합격자 결정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경합할 경우에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우선 적용한다.


올해부터 국회사무처가 주관하는 입법고시에서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도입됐다. 국회사무처가 목표로 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비율은 30%다. 또한 행정부와 달리 8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까지 확대하여 적용한다.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지역인재(7급) 추천채용제’는 지역인재의 공직진출을 확대해 공직 구성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에 최초 도입한 제도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지방’에 방점이 있다면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지역’이 기준이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경우 지방대 출신이 대상인 반면 지역인재 추천제는 서울도 지역이기 때문에 추천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특정 시.도의 합격인원이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지역균형 선발 원칙에 따라 다양한 지역인재를 골고루 선발한다. 제도 시행 당시 50명이었던 선발규모를 매년 확대해 금년에는 90명을 선발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인재 선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채용절차는 학교추천→서류전형→필기시험(PSAT)→면접시험→견습근무(1년)의 과정을 거쳐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정식 임용된다. 추천자격은 대학의 졸업(예정)자로서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가 5급 공채 기준점수 이상인 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인 자 (2014년부터 적용)다. 추천인원은 학교별 최대 5명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