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작권전문사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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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작권전문사제’ 도입 추진
  • 법률저널
  • 승인 2013.07.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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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함께 저작권법 개정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회와 협력하여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작년 6월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일부법률안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7월 18일 정부 발의한 상태이며, 또한 국회와 협조를 통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각각 저작권법 개정일부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발의된 법안들은 권리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권리보호는 확대하고, 보호체계를 선진화하는 한편, 이용자들의 저작물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공정이용과 자유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법안들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음반 공연의 보상체계 정상화다. 저작권법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법원 판결에서 판매용 음반의 범위를 시중에서 구입되는 CD와 같은 시판용 음반으로 좁게 해석하면서 저작권 시장에 혼란이 초래된 것.


이에 저작권법의 음반 정의 조항과 판매용 음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법해석에 대한 분쟁발생 여지를 없애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음반 및 영상제작물의 재생 공연 제한 범위도 국제조약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정비한다. 현행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음반 및 영상 저작물 재생 공연의 경우 단란주점·경륜장·경정장 등 일부 영업장에서의 공연 외에는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어 국제적 기준과 동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원칙적으로는 공연권을 인정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연권을 한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공연권 제한 범위를 합리화하여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음반 공연 서비스에 대한 공연사용료와 보상금을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환범위를 상향 조정했다. 


공정이용 범위도 확대한다. 저작권법 제35조 3 공정이용 조항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해 공정이용 조항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정부의 업무상 저작물 외에도 정부가 저작권을 전부 보유한 저작물은 일부 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저작권 사용료 승인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저작권 사용료 승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승인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도록 개정한다.


‘저작권전문사’ 제도를 도입한다. 저작권전문사 제도를 신설하여 저작권 산업 확대에 따른 저작권 전문 인력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저작권 관련 각종 분쟁을 줄이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관석 의원은 “저작권 권리자의 합의금 목적 소송이 급증하는 등 저작권 관련 소모적 분쟁이 증가하고 시장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저작권 관련 국가자격제도 시행을 통해 1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보호원 설립도 추진된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업무를 ‘저작권보호원’으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저작권 보호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이밖에 신탁범위 선택제아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신탁범위 선택제를 도입하여 권리자의 신탁범위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권리관계 명확화 및 창작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직권조정제도는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와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문체부는 올해 안에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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