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로스쿨과 공정경쟁"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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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 "로스쿨과 공정경쟁" 헌법소원
  • 법률저널
  • 승인 2013.07.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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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검사 및 로클럭 임용방식은 기본권 침해”

 

지난 5월 사법연수원생들이 대법원과 법무부에 검사와 재판연구원(로클럭) 선발 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들과 공개 경쟁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한데 이어 현행 임용방식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사법연수원 제43기, 제44기 연수생들은 16일 검사와 로클럭 임용절차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7조 직업공무원제도, 11조 2항의 평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재판연구원 신규임용방식은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에 대해서는 서류전형만으로 인성검사와 면접전형 대상자를 선발한다. 반면 로스쿨 졸업예정자에 대해서는 1차 서류전형합격자를 선발한 후 2차 필기전형을 거쳐 인성검사 및 면접전형 대상자를 뽑는다.


현행 검사 신규임용방식 역시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에 대해서는 서류전형만으로 임용의 마지막 단계인 역량평가대상자를 선발하는 반면, 로스쿨 졸업예정자에 대해서는 1차 서류전형합격자를 선발한 후 2차 실무기록 평가를 거쳐 역량평가 대상자를 선발한다. 


검사는 로클럭 선발과정에서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와 로스쿨 졸업예정자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경쟁시켜 선발하는 절차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정한 경쟁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는 것.


연수생들은 특히 대법원과 법무부가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와 로스쿨 졸업예정자를 미리 구별하여 인원(T.O)를 정한 후 신규임용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임용절차는 양자 사이에 ‘능력주의에 기초한 균등한 기회 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수생들은 “사실상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중 재판연구원 및 검사로 임용할 인원수를 미리 정해 놓고 임용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해당 인원수에 포함되지 못한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는 로스쿨 졸업예정자와 공정하게 경쟁하여 재판연구원 또는 검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연수생들은 “헌법재판소는 능력주의에 기초한 균등한 기회 보장을 침해하여 공직취임 기회를 자의적으로 배제한 공무원 임용방식에 대하여 여러 번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 있을 재판연구원 및 검사 신규임용절차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대법원과 법무부가 신규 재판연구원과 검사를 임용하였던 이유로서 일응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로스쿨 제도의 조기정착’ 정도를 고려할 수 있다”면서 “이는 청구인들을 비롯한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봉쇄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가치로 보기에는 지극히 사소한 이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하였던 로스쿨 제도가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과잉보호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들은 “로스쿨 졸업예정자에 비하여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를 우대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최소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능력주의에 기초한 균등한 기회보장’이라는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연수생들은 “현행 로스쿨 제도가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은 차치하고, 적어도 현행 재판연구원 및 검사 신규임용절차는 로스쿨 졸업예정자를 편파적으로 보호하면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침해하고 있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2014년과 2015년 2월경 각 수료할 예정인 제43·44기 연수생들에 대한 자기관련성 존재에 대해서 청구인들은 “2012년, 2013년 재판연구원 및 검사 신규임용절차에 비춰 볼 때, 대법원과 법무부는 2014년, 2015년 등 앞으로의 재판연구원 및 검사 신규임용에 있어서도 미리 정원(T.O)를 정한 다음 임용절차를 진행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그렇게 진행될 경우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직접적으로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의 침해를 당하게 되는 당사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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