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우회로 반대할 명분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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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우회로 반대할 명분 약하다
  • 법률저널
  • 승인 2013.07.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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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설립된 대한법학교수회(회장 이관희)가 로스쿨의 법학사·비법학사를 각각 2년과 3년으로 구분하고, 사법시험을 존치시키자는 입법청원안을 결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예비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9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로스쿨 외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사법시험 존치나 예비시험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로스쿨 외 우회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사법시험 존치’가 입법기술적으로나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실무수습의 측면, 기회균등에 가장 적합하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예비시험은 경제적 약자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다. 예비시험 합격자들의 변호사시험 준비는 사설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예비시험 출신자들의 공직진출에서의 차별, 법조사회에서의 소수자로 왕따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예비시험보다는 사법시험 존치가 낫다는 것이다.

사법시험의 존치는 로스쿨의 고비용, 고학력 구조를 원천적으로 보완하고,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관점에서도 변호사시험으로 단일화하는 것보다는 양 제도가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소비자에게 유리하다. 또 이원화는 로스쿨 독점구조 하에서의 법조인 양성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이점도 있다. 특히 사법시험의 존치는 경제적 약자는 물론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뿐 아니라, 전통 법학을 복원하여 로스쿨 교육의 밑바탕을 이루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사회의 법치주의 구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회로를 반대하는 로스쿨 측의 주된 논리는 우선 ‘로스쿨 정착’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논리가 없는 빈약한 주장이다. 로스쿨 정착의 문제는 충실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변호사 배출 여부에 달린 것이지, 로스쿨 시스템 성패와 예비시험과는 무슨 큰 연관이 있단 말인가? 검정고시와 학사고시가 있다고 해서 고교와 대학이 무너지는가. 로스쿨에 가는 것이 진정 매력 있고, 경쟁력 있는 변호사가 될 수 있다면 누가 우회로를 택하겠는가? 누구나 일류대학을 꿈꾸듯이 기를 쓰고 로스쿨에 가려 할 것이다.

또 다른 논거는 예비시험을 도입하게 되면 일본과 마찬가지의 폐해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누가 실패한 일본의 예비시험을 눈감고 도입하겠다는 것인가? 일본 예비시험에서 노정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도입하는 것이지 ‘일본식 예비시험’을 그대로 갖다 쓰자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럼에도 마치 일본의 예비시험이 실패했으니 우리도 실패한다는 것은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논리가 고작 이런가 싶다. 우리에 맞는 ‘한국형 로스쿨’을 도입하듯이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 보안하면 되는 것이다.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폐지하고 국가 예산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전형을 늘리면 로스쿨에의 접근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것도 이기주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총입학정원을 폐지하고 변호사시험을 완전자격시험으로 하자면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다. 그렇다면 변호사도 하나의 자격에 불과하고, 자기의 영달을 위해 돈 벌 사람들을 국가가 장학금을 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하고 변호사자격시험 만큼은 세금으로 해야 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가?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본란을 통해 로스쿨 이외의 우회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창해왔다. 로스쿨 제도만으로는 기회균등의 보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게다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취지와 기회 균등한 법조인 선발을 위한 ‘사법시험 존치’는 대척관계가 아니라 양립과 선의의 경쟁 관계로 공존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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