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 합격자 연수원 입소 당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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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 합격자 연수원 입소 당겨진다
  • 법률저널
  • 승인 2013.07.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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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3월 검토...지방근무 대폭 늘어

 

행정고시(5급 공채)로 공직에 들어온 신임사무관들의 지방연수 기간이 대폭 늘어나고 연수원 입소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새정부 들어서 강조하고 있는 중앙-지방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신임사무관들은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지방에서 근무하게 된다.


정부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위한 정부운영제도 혁신도 정부 3.0의 중요 축이다. 이를 위해 매년 전 부처 정원의 1%를 통합 정원으로 지정해 협업과제에 우선 배정하는 ‘범정부 통합 정원제’를 도입하고 부처 내 과장급 개방·공모형 직위를 135개에서 520개로 크게 늘렸다. 여기에 중앙과 지방간 협업체계를 갖추기 위해 5급 국가공무원 신규 임용자의 지방 근무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


인사 교류 확대를 통해 중앙 부처 공무원은 현장 중심의 시각을 가질 수 있고, 지방 공무원은 중앙 부처 근무를 통해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융합과 협업을 강조하는 앞으로의 국정 방향을 위해서도 인사 교류는 필요하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를 구성하는 핵심인력이 될 신임사무관들부터 우선적으로 지방근무를 상당 기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안행부의 계획이다. 


신임사무관들의 지방근무 기간과 시점에 대해선 여러 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8월쯤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내부적으로 지방근무 기간은 1년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은 6개월의 교육기간 중 광역과 기초지자체, 지자체 산하 기관에 각 1주씩 모두 3주에 걸쳐 지방에서 단기 교육을 받는 것이 전부다.


신임사무관들의 지방근무 기간이 의무화되면서 이들의 연수일정도 앞당기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당초 연수원 입소를 현재 4월에서 2월로 당기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협의 과정에서 3월에 입소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근무 기간과 연수원 일정을 당기는 것을 놓고 현재 협의 과정에 있어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8월경 기간과 일정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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